전주지방법원 | 2017-12-14 | 2017구합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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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당연퇴직 규정이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의 정당한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규정에 기한 당연퇴직 처리가 해고의 일종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되는 이상, 당연퇴직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지위, 범죄의 내용, 구속 여부,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 등의 사항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면, 해당 규정이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판단: 이 사건 규정은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대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하고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연퇴직 처분 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정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가 인정됨.
3. 당연퇴직 처분 시 징계시효 규정 적용 여부
- 쟁점: 당연퇴직 처분에 징계시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당연퇴직은 징계처분과 별도로 규정된 사유이며, 징계시효는 징계처분에
2017구합1367 | 전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직 근로자의 반복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반복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7. 1.부터 피고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기간제 없는 공무직 근로자 임. 원고는 2007년, 2012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 음. 원고는 2013. 8.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6.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위 판결 확정 후에도 2016. 7. 13.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다시 공소 제기 됨. 피고는 2016. 10. 20.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 집행유예 판결을 이유로 김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 제4호에 따라 당연퇴직을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2016. 11. 21.자로 당연퇴직됨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당연퇴직 처분의 성격 및 근로기준법상 해고 해당 여부 쟁점: 피고의 당연퇴직 처분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 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함. 판단: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며,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판정 요지 공무직 근로자의 반복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반복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7. 1.부터 피고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기간제 없는 공무직 근로자 임. 원고는 2007년, 2012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 음. 원고는 2013. 8.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6.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위 판결 확정 후에도 2016. 7. 13.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다시 공소 제기 됨. 피고는 2016. 10. 20.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 집행유예 판결을 이유로 김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 제4호에 따라 당연퇴직을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2016. 11. 21.자로 당연퇴직됨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퇴직 처분의 성격 및 근로기준법상 해고 해당 여부 쟁점: 피고의 당연퇴직 처분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 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함. 판단: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며,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2. 김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의 유효성 여부 쟁점: 김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 제4호 및 제45조 제1항 제4호(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가 유효한지 여 부. 법리: 당연퇴직 규정이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의 정당한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규정에 기한 당연퇴직 처리가 해고의 일종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되는 이상, 당연퇴직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지위, 범죄의 내용, 구속 여부,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 등의 사항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면, 해당 규정이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367 판정일 2017.12.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2. 김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의 유효성 여부 쟁점: 김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 제4호 및 제45조 제1항 제4호(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가 유효한지 여 부. 법리: 당연퇴직 규정이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의 정당한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규정에 기한 당연퇴직 처리가 해고의 일종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되는 이상, 당연퇴직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지위, 범죄의 내용, 구속 여부,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 등의 사항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면, 해당 규정이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판단: 이 사건 규정은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대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하고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연퇴직 처분 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정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가 인정 됨. 3. 당연퇴직 처분 시 징계시효 규정 적용 여부 쟁점: 당연퇴직 처분에 징계시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 부. 법리: 당연퇴직은 징계처분과 별도로 규정된 사유이며, 징계시효는 징계처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당연퇴직 처분에는 징계시효가 적용되지 않 음. 판단: 이 사건 규정은 당연퇴직을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징계사유와는 별도로 당연퇴직 사유를 두고 있으며, 당연퇴직은 통상해고의 일종이므로 징계시효가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징계시효 관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4.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쟁점: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원고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단: 원고는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높은 수치였으며, 판결 확정 후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행위로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고용관계의 계속은 어렵게 되었고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 정당 함. 참고사실 원고는 환경미화원으로서 힘든 육체노동에 따른 고단함을 동료들과의 술자리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 함. 원고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 함. 원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한 가정의 가장임을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직 근로자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임을 명확히 함. 특히, 당연퇴직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함을 전제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징계시효는 징계처분에 한정되며 당연퇴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당연퇴직과 징계의 법적 성격 차이를 강조 함. 공무직 근로자에게도 공공기관 소속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반복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함. 판단: 이 사건 규정은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대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하고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연퇴직 처분 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정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가 인정 됨. 3. 당연퇴직 처분 시 징계시효 규정 적용 여부 쟁점: 당연퇴직 처분에 징계시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 부. 법리: 당연퇴직은 징계처분과 별도로 규정된 사유이며, 징계시효는 징계처분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