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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9. 1. 2.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018. 12. 31. 부로 회사를 사직코자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 사용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명시적으로 근…기각전북2019부해532019-04-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들이 업무보고를 하거나 근무일정을 입력한 기록이 없음, ② 지문인식기상 근로자들이 수차례 결근, 지각을 한 것이 확인됨,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18. 9. 이후 외근업무를 지시한 바가 없고 출장…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592019-03-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정직-일부인정, 대기발령-인정, 해고-인정 쟁점: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1차 정직(기간: 2주일)은 징계사유(급여 부당청구)가 존재하고 양정도 과하지 않아 정당하고, 2차 정직(기간: 1개월)은 징계사유(사업장 무단…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912019-03-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 규정이 있음에도 전보나 전직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의로 판단하여 상당기간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기각부산2019부해532019-03-25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존부징계사유 중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과 직무지시 불이행 일부는 회사가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312019-03-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해고 사유 중 근로자의 작업거부 및 상급자에 대한 폭언 부분은 근로자의 시말서로 인정되지만, 무단결근은 산재요양신청 과정 중 발생한 의사소…인정 (구제)충남2019부해352019-03-22폭언/폭행
- 노동위가. 대기발령은 그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임금의 감액을 원상회복할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비위행위의 조사 및 근무태도 불량에 따른 인사를 위한 잠정조치이므로 인사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기발령은 정당…기각서울2019부해2042019-03-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직권면직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후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고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고,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취소하면서 서면으로…기각경기2019부해832019-03-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정직 1개월은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 및 근무지 이탈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나, 대학원 수업 외에 부친의 병간호…기각경기2019부해1022019-03-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이○○ 팀장은 지시 받은 내용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면담을 하였을 뿐이지 사용자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 받았거나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로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환배치를 제안…기각서울2019부해1042019-03-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에 보고나 승인 없이 근무지에서 세 차례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확인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보안서약서에 서명을 거부하였고, 근무시간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은 근무태만…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019-03-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병가 승인을 받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점, ②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병가를 신청한 약 60일의 진단기간 중 합리적이고 통념적인 기간을 정…초심유지중앙2019부해832019-03-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취업규칙에 무단결근이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도, 정년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보아야 한다.나. 근로자가 2018. 10. 12. 이…기각서울2019부해702019-03-0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