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3-12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02
AI 분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정직 1개월은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 및 근무지 이탈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나, 대학원 수업 외에 부친의 병간호라는 예기치 못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정직 1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 및 근무지 이탈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나, 대학원 수업 외에 부친의 병간호라는 예기치 못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정직 1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제공의 의무를 위반한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미 동일한 사유로 견책 및 감봉처분을 받아 향후 징계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체휴가나 차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직 1개월은 징계사유 및 위반정도에 비추어 적정한 징계양정으로 판단된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정직 1개월은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 및 근무지 이탈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나, 대학원 수업 외에 부친의 병간호라는 예기치 못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정직 1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제공의 의무를 위반한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미 동일한 사유로 견책 및 감봉처분을 받아 향후 징계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체휴가나 차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직 1개월은 징계사유 및 위반정도에 비추어 적정한 징계양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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