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3-25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91
AI 분류
정직-일부인정, 대기발령-인정, 해고-인정
쟁점: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1차 정직(기간: 2주일)은 징계사유(급여 부당청구)가 존재하고 양정도 과하지 않아 정당하고, 2차 정직(기간: 1개월)은 징계사유(사업장 무단이탈 및 지시불이행)는 존재하나 근로자의 행위가 정직의 중징계를 받을 정도로 보기 어려워 과도한 징계로 판단된다.
판단: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1차 정직(기간: 2주일)은 징계사유(급여 부당청구)가 존재하고 양정도 과하지 않아 정당하고, 2차 정직(기간: 1개월)은 징계사유(사업장 무단이탈 및 지시불이행)는 존재하나 근로자의 행위가 정직의 중징계를 받을 정도로 보기 어려워 과도한 징계로 판단된다.
나. 대기발령이 정당성사용자가 대기발령의 필요성과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므로 대기발령은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여 행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근로자는 입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정직-일부인정, 대기발령-인정, 해고-인정
판단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1차 정직(기간: 2주일)은 징계사유(급여 부당청구)가 존재하고 양정도 과하지 않아 정당하고, 2차 정직(기간: 1개월)은 징계사유(사업장 무단이탈 및 지시불이행)는 존재하나 근로자의 행위가 정직의 중징계를 받을 정도로 보기 어려워 과도한 징계로 판단된다.
나. 대기발령이 정당성사용자가 대기발령의 필요성과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므로 대기발령은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여 행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근로자는 입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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