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9-03-22 | 2017가단12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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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회사 쌍방의 용인 하에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회사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일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휴업수당 청구는 기각됨.
일부 기간의 급여 청구 (2017. 5. 1. ~ 2017. 5. 8.)
-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근무한 사실과 피고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원고의 급여는 통상임금 25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666,654원이 됨. 급여 인상분, 법인카드 사용 한도액, 명절 금품, 식대, 자가운전비용, 통신수당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정의)
일부 기간의 급여 청구 (2017. 7. 8. ~ 2017. 7. 13.)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급여 청구는 기각됨.
퇴직금 청구
- 법리: 계속근로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13. 9. 1.부터 2014. 7. 31.까지(333일), 2017. 5. 1.부터 2017. 5. 8.까지(8일), 그리고 부당해고 기간인 2017. 7. 14.부터 2017. 12. 15.까지(154
- 피고회사는 2017. 7. 14. 원고를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퇴사 처리하였음.
- 피고회사는 2013. 9. 1. 원고에 대해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고, 2017. 7. 14. 개인사정을 이유로 상실신고를 하였음.
-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한 금전을 급여로 회계처리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15. 피고회사의 2017. 7. 14.자 해고처분이 부당함을 인정하고, 피고회사에 원고에게 금전보상으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12,916,615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음.
- 피고회사는 2018. 2. 12. 원고에게 위 재심판정에 따른 금전보상액 12,916,615원을 지급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업수당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지급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회사 쌍방의 용인 하에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회사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일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휴업수당 청구는 기각됨.
일부 기간의 급여 청구 (2017. 5. 1. ~ 2017. 5. 8.)
-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근무한 사실과 피고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원고의 급여는 통상임금 25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666,654원이 됨. 급여 인상분, 법인카드 사용 한도액, 명절 금품, 식대, 자가운전비용, 통신수당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정의)
일부 기간의 급여 청구 (2017. 7. 8. ~ 2017. 7. 13.)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급여 청구는 기각됨.
퇴직금 청구
- 법리: 계속근로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13. 9. 1.부터 2014. 7. 31.까지(333일), 2017. 5. 1.부터 2017. 5. 8.까지(8일), 그리고 부당해고 기간인 2017. 7. 14.부터 2017. 12. 15.까지(154일)를 합한 495일임. 일 평균임금 83,333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3,390,397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함.
연차수당 청구
- 법리: 1년간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1년 미만 기간 근무 후 다시 근무하였으므로 연차수당 청구권이 없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 청구
- 법원의 판단: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미 피고회사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12,916,615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피고회사가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추가 급여 청구는 기각됨. 2017. 12. 16. 이후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손해배상 청구 (근로조건 위반)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관리직 이사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영업, 현장업무, 시장조사 업무 등이 관리직 이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피고회사가 원고의 업무 분담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기각됨.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 법원의 판단: 피고회사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회사가 원고의 결근 등이 해고사유가 아님을 알면서도 징계권을 남용하여 위법·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해고예고수당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2017. 7. 12. 해고예고를 하면서 2017. 7. 14.자로 퇴사 처리를 하여 30일 전 해고예고 절차를 위반하였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간의 평균임금인 2,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휴업수당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퇴직금 산정 시 부당해고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점을 확인함.
-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해고예고 기간 위반 시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명시하여 근로기준법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반면, 연차수당은 1년 이상 근무 및 출근율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고, 근로조건 위반 및 위자료 청구는 구체적인 약정 및 사용자의 고의적인 위법성 입증이 어려움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