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3-15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83
가. 직권면직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후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고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고,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취소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규정에는 7일 이상의 무단결근에 대해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하는 동시에 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지 아니하여도 면직 처분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면직과 징계처분의 성질이 같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관련규정에는 징계처분의 취소 절차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 사용자가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설명하였다면 징계처분 취소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직권면직 처분을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
나. 직권면직 처분의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는 직권면직 처분을 하면서 징계처분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직권면직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과 직권면직 처분은 그 처분의 성질이 상이하고, 징계처분을 취소한 후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기에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후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고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고,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취소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규정에는 7일 이상의 무단결근에 대해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하는 동시에 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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