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04-04 | 2017구합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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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임.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취업규칙 제87조 (징계사유)
- 회사가 정한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케 한 것.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경력직임에도 빈번한 업무상 실수로 거래처 불만을 야기하여 정상적인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함.
- 근로자는 상급자에게 욕설하고 수화기를 던지는 등 모욕적인 행동으로 사업장의 경영질서 및 위계질서를 해함.
- 근로자는 반복적인 지각과 근무시간 중 사적인 인터넷 사용으로 기본적인 노무제공 의무를 게을리함.
-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반복적인 업무상 과실, 상급자에 대한 모욕적 언행, 근무태도 불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경력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실수가 잦고,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며, 기업 질서를
- 원고는 잘못 발행된 거래명세표 폐기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의 폐기함.
- 원고는 상급자에게 욕설하고 수화기를 던지는 등 모욕적인 행위를 함.
- 원고는 잦은 지각과 근무시간 중 사적인 인터넷 사용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함.
- 이러한 행위들은 취업규칙 제87조의 '회사가 정한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케 한 것'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임.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취업규칙 제87조 (징계사유)
- 회사가 정한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케 한 것.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경력직임에도 빈번한 업무상 실수로 거래처 불만을 야기하여 정상적인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함.
- 원고는 상급자에게 욕설하고 수화기를 던지는 등 모욕적인 행동으로 사업장의 경영질서 및 위계질서를 해함.
- 원고는 반복적인 지각과 근무시간 중 사적인 인터넷 사용으로 기본적인 노무제공 의무를 게을리함.
-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반복적인 업무상 과실, 상급자에 대한 모욕적 언행, 근무태도 불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경력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실수가 잦고,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며,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징계양정 판단 시, 사업장의 규모,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내용 및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