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4-04 | 2018누5717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18누57171 | 서울고등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인사발령 및 부당 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인사발령 취소 청구는 인용하고, 정직 취소 청구는 기각 함. 제1심판결 중 부당정직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함.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9. 1. 참가인에게 내근직 복직명령을 하였고, 2017. 9. 15. 인사발령으로 인한 임금차액과 징계 기간 임금 합계 4,556,310원을 지급 함. 참가인은 2018. 12. 31.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2019. 1. 1.부터 C 주식회사에 내근직 수리기사로 근무하고 있 음. 원고는 참가인에게 내근직에서 외근직으로의 전직처분(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불응하여 2017. 5. 2.과 2017. 5. 4. 무단결근 함. 원고는 참가인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이 사건 징계)를 내 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인사발령과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존부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 및 임금지급명령에 관한 재심결정 중 원직복귀명령이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부터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명령이 이행가능하였던 근로계약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임금지급명령에 기하여 발생한 구체적인 임금지급의무는 사정변경으로 복직명령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 님. 사용자는 사업장이 폐쇄되어 근로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임금 상당액의 지급명령을 포함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사용자로서는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 음.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과 징계가 부당한 것임을 전제로 한 임금지급명령을 포함한 재심판정을 따라야 할 공법상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므로, 원고는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따라서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부당 인사발령 및 부당 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회사의 인사발령 취소 청구는 인용 정직 취소 청구는 기각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 사실관계 회사는 근로자에게 내근직에서 외근직으로의 전직을 명령했으나,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무단결근(2017.5.2., 5.4.)했습니 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징계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과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판단 1️⃣ 근로계약 종료 후 소의 이익 인정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되었더라도, 회사는 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따를 공법상 의무를 계속 부담합니 다. 따라서 회사는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 다. 2️⃣ 인사발령의 위법성 인정 ✅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내근)가 특정되었음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큼 → 해당 인사발령은 위법 3️⃣ 징계의 부당성 인정 ✅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인사발령에 불응한 결과이므로, 위법한 인사발령에 기초한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 다. 실무 시사점 기존 직무와 근무장소가 특정된 근로계약에서는 회사의 일방적 인사발령에 제한이 있습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한 불응 시 징계는 인사발령의 적법성이 전제되어야 유효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57171 판정일 2019.04.04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3196 판결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원고의 주장 : 근로계약은 내근직으로 한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인사발령은 원고의 권한에 속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하며,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 음.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 : 근로 내용과 근무장소가 특정된 근로계약이므로 참가인의 동의 없는 인사발령은 위법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미미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큼. 판단 :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함. 다만, 제1심판결 중 일부 표현을 고쳐,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인사발령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원고는 참가인에게 본격적인 외근직 업무 시작 전에 일정한 적응 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내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근무할 당시에도 매월 급여액이 일정하지 않았고 성수기인 6~9월에 급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근무하더라도 매월 급여액이 일정하지 않은 것을 새롭게 발생한 불이익이라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징계의 부당성 여부 관련 법리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 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의 주장 : 참가인은 연차휴가 승인 없이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연차휴가 사용 제한의 합리적 이유가 있었으며, 참가인이 허위 소명하였고, 취업규칙상 정직처분 가능 함.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 : 원고가 다른 직원의 연차휴가는 승인하면서 참가인의 신청만 거부한 것은 형평에 반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었으므로 시기변경권 행사는 위법하며, 참가인은 적법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없 음. 판단 : 참가인이 연차휴가신청일(2017. 5. 2.과 2017. 5. 4.)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원고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연차휴가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원고의 행위를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라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의 연차휴가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무단결근하였다고 볼 수 없어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결국, 이 사건 징계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 함.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 판단 : 설령 참가인의 결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상 정직처분 규정이 있더라도, 원고가 종전에 결근만을 이유로 정직처분까지 한 전례가 없는 점, 참가인이 상당한 기일 이전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승인하지 아니한 점, 참가인의 결근일수가 2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2일의 결근만으로 정직 24일을 한 이 사건 징계는 그 징계양정에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 함. 소결 :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징계에 관한 부분은 비록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나, 결국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결론을 같이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징계에 관한 부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원고의 취업규칙 제29조 제1항, 제3항 원고의 취업규칙 제93조 제8항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시기변경권 행사를 제한 함.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으나, 본 사안에서는 원고의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판단을 일부 변경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의 경중, 과거 전례, 근로자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