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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징계 사유가 없음에도 정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사유 중 ‘무단 결근’, ‘앱 보안점검 미실시’, ‘일일업무보고 미실시’는 취업규칙을 위…기각경기2019부해12852019-08-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8건 중 1) 2018. 11. 5. 거래업체 금전 차용 시도, 2) 2018. 12. 말경 최종학 과장과 다툼 및 전화 자동연결 임의 해지, 8) 2019. 3. 29. 사직서 …인정 (구제)경남2019부해1932019-07-31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상병치료를 위해 질병휴직을 신청한 후, 사용자의 휴직 승인이 내려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휴직신청에 대한 증빙서류를 미비하게 제출하였으면서도 추가로 제출하라는 사용자…기각서울2019부해11672019-07-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복직하는 것에 특별한 장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장기간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기각경기2019부해6852019-07-31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해고는 구제이익이 없고, 정직 3개월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 처분이 철회 내지 취소되어 이미 구…인정 (구제)부산2019부해2742019-07-26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고과 C등급일 때도 파트장 지역에서 팀장 지역으로 전보하는 경우도 있어 인사고과 C등급을 팀장 지역에서 파트장 지역으로 전직할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경조사비 착복, 근태불량 …초심유지중앙2019부해5922019-07-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상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배제한 단톡방을 만들어 근로자에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월별 출근집계표를 보면 출근일수가 9일부터 28일까지 다양하게 …기각경기2019부해13672019-07-22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근로자는 ① 일부 조합원들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초하여 추측성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였음, ② 현 집행부가 구성되면서부터 경영 상태가 악화된 것처럼 오해하도록 보도하였음, ③ 결산 자료와 무관하게 추측…기각서울2019부해13582019-07-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나. 근로자가 영양사로서 보존식 관리 업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행위, 조리원들의 근태 등 인력 관리에 미흡한 행위,…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3372019-07-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장기간 무단결근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의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장기간 무단결근을 지속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초심유지중앙2019부해5432019-07-12비위행위
- 노동위회사의 기밀서류를 절도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무단결근과 근로자2의 무단 해외 출장은 징계사유로 삼…초심유지중앙2019부해5602019-07-0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