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07-24 | 2018구합10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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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의 복장 위반 행위는 취업규칙 제42조 제12항에 해당하나, 복장 위반의 비난 가능성은 위반 시점이나 옷의 종류·형태에 따라 다양하며, 참가인의 복장은 대전광역시가 예로 든 '빨강원색바지'처럼 쉽게 눈에 띄는 색상이나 디자인이 아니었음.
- 참가인의 과거 징계 전력은 주로 업무 중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적 피해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복장 불량으로 인한 징계는 경고나 경위서 작성, 교육에 그쳤던 점을 고려해야 함.
- 동일한 취업규칙 제42조 제12항(지시사항 위반)에 해당하는 다른 근로자는 승무정지 3일의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어, 참가인에 대한 승무정지 20일 징계는 과도한 양정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해당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참고사실
- 원고 회사는 2015. 3. 18. '색상 관계 없이 모든 종류의 사제 점퍼 착용 금지' 등 복장 기준을 공지함.
- 대전광역시는 2017. 5. 2
- 원고 회사는 2014. 2.경부터 2018. 4.경까지 66건의 징계를 하였는데, 승무정지 20일 이상을 받은 징계사유는 참가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업무 중 교통사고로 회사에 재산적 피해를 입힌 경우였음.
- 2017. 12. 26. 취업규칙 제42조 제12항(지시사항 위반)에 해당한 다른 근로자는 승무정지 3일의 징계를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 양정은 징계사유, 징계전력, 평소 근무성적, 지시사항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아야 함. 취업규칙의 징계기준은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취업규칙 징계양정기준상 지시사항 위반 시 승무정지 25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승무정지는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정직의 한 종류이며, 다른 징계사유(음주 난동, 무단결근, 기밀 누설 등)에 비해 복장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이 무겁게 느껴짐. 따라서 징계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
- 참가인의 복장 위반 행위는 취업규칙 제42조 제12항에 해당하나, 복장 위반의 비난 가능성은 위반 시점이나 옷의 종류·형태에 따라 다양하며, 참가인의 복장은 대전광역시가 예로 든 '빨강원색바지'처럼 쉽게 눈에 띄는 색상이나 디자인이 아니었음.
- 참가인의 과거 징계 전력은 주로 업무 중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적 피해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복장 불량으로 인한 징계는 경고나 경위서 작성, 교육에 그쳤던 점을 고려해야 함.
- 동일한 취업규칙 제42조 제12항(지시사항 위반)에 해당하는 다른 근로자는 승무정지 3일의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어, 참가인에 대한 승무정지 20일 징계는 과도한 양정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참고사실
- 원고 회사는 2015. 3. 18. '색상 관계 없이 모든 종류의 사제 점퍼 착용 금지' 등 복장 기준을 공지함.
- 대전광역시는 2017. 5. 23.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제복 착용 근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바지는 곤색 또는 검정(기존 제복활용가능)/반바지, 빨강원색바지 등(샌달 등)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복장은 착용금지'라는 내용이 포함됨.
- 참가인은 2007. 12.부터 2017. 2.까지 '친절, 민원, 위반' 사례가 있었고, 2001. 5.부터 2014. 12.까지 안전운전 불이행 등으로 수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회사의 지시사항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취업규칙상의 징계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비난 가능성의 정도, 과거 징계 전력의 성격,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복장 위반과 같이 비난 가능성의 층위가 다양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반의 정도와 사회적 통념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 양정의 과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 회사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징계의 목적이 근로자의 교정 및 건전한 직장 질서 유지에 있음을 상기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