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7-18 | 2017가합10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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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8974 판결
해당 해고의 예고 흠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청구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들이 해당 해고 전에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음을 자인함.
-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기본급 1,200,000원이며, 인센티브는 개인 매출액에 연동되는 형식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포함하기 어려움.
- 근로자가 복직 후 근로조건 관련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무단결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회사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30일분 통상임금 1,200,0
2017가합107634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피트니스센터 직원의 부당해고 및 투자계약 해지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2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위자료 및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1. 1. 피고들이 운영하는 피트니스센터(이 사건 매장)에 피트니스 컨설턴트 팀장으로 입사 함. 원고는 2016. 10. 25. 피고 B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40,000,000원을 지급 함. 2016. 11. 하순경 원고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계약기간 종료 후 이 사건 매장을 나가 새롭게 회사를 만들자'고 제안한 사실이 피고 B에게 전달 됨. 피고 B 및 3명의 투자자들은 2016. 12. 23.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동의서를 작성하고, 피고 B은 2016. 12. 24. 원고에게 투자계약 해지를 통보 함. 피고들은 2016. 12. 25. 원고를 해고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 함. 원고는 2017. 7. 중순경 복직하였으나, 피고 B이 제시한 근로조건(기본급 1,200,000원, 근무시간 7시~16시, 계약기간 2017. 7. 17. ~ 2017. 8. 16.)에 서명하기를 거부 함. 피고들은 2017. 7. 25. 원고에게 '무단결근 6일,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직장질서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1. 10. 20,000,000원, 2017. 2. 13. 20,000,000원을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를 이유로 한 위자료 지급 청구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그 해고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 님. 다만, 사용자가 해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고한 경우 등 징계권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가 적법한 해고사유가 없어 무효에 해당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6. 12. 25.자 해고 당시보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제시한 사정은 있으나, 원고 역시 복직 후 상당 기간 피고들의 동의 없이 결근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폭언 및 위협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투자계약 해지 및 부당해고 판정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판정 요지 피트니스센터 직원의 부당해고 및 투자계약 해지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1,2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위자료 및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11. 1. 회사들이 운영하는 피트니스센터(이 사건 매장)에 피트니스 컨설턴트 팀장으로 입사 함. 근로자는 2016. 10. 25. 피고 B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40,000,000원을 지급 함. 2016. 11. 하순경 근로자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계약기간 종료 후 이 사건 매장을 나가 새롭게 회사를 만들자'고 제안한 사실이 피고 B에게 전달 됨. 피고 B 및 3명의 투자자들은 2016. 12. 23. 근로자를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동의서를 작성하고, 피고 B은 2016. 12. 24. 근로자에게 투자계약 해지를 통보 함. 회사들은 2016. 12. 25.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 함. 근로자는 2017. 7. 중순경 복직하였으나, 피고 B이 제시한 근로조건(기본급 1,200,000원, 근무시간 7시~16시, 계약기간 2017. 7. 17. ~ 2017. 8. 16.)에 서명하기를 거부 함. 회사들은 2017. 7. 25.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6일,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직장질서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해당 해고). 피고 B은 근로자에게 2017. 1. 10. 20,000,000원, 2017. 2. 13. 20,000,000원을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를 이유로 한 위자료 지급 청구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그 해고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 님. 다만, 사용자가 해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고한 경우 등 징계권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 함.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가 적법한 해고사유가 없어 무효에 해당하더라도, 회사들이 근로자에게 2016. 12. 25.자 해고 당시보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제시한 사정은 있으나, 원고 역시 복직 후 상당 기간 회사들의 동의 없이 결근한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폭언 및 위협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와 회사들 사이에 투자계약 해지 및 부당해고 판정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해고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8974 판결 해당 해고의 예고 흠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청구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107634 판정일 2019.07.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8974 판결 이 사건 해고의 예고 흠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청구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이 사건 해고 전에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음을 자인 함. 원고의 통상임금은 기본급 1,200,000원이며, 인센티브는 개인 매출액에 연동되는 형식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포함하기 어려 움. 원고가 복직 후 근로조건 관련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무단결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일분 통상임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이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사건 투자계약에 기한 이익금 청구 법리 : 투자계약의 해지 여부는 계약 내용,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 이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투자계약은 피고들이 이 사건 매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받은 것으로서, 원고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계약기간 종료 후 이 사건 매장을 나가 새롭게 회사를 만들자'고 제안한 사실이 피고들에게 전달 됨. 피고들과 3명의 투자자는 원고와 더 이상 동업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동의서를 작성 함. 원고에 대한 2016. 12. 25.자 해고는 무효이나, 근로계약의 효력과 투자계약의 효력은 별개 임. 원고는 2016. 12. 24. 투자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2017. 2.경까지 투자금 40,000,000원을 모두 돌려받았으므로, 원고가 이익금을 청구하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실질적인 투자금은 없었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투자계약은 2016. 12. 24.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이 사건 투자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익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징계권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해야 함을 명확히 함.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확인 함. 투자계약의 해지 여부 판단 시에는 당사자 간 신뢰 관계 파탄, 투자금 반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해지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함. 법원의 판단: 회사들이 해당 해고 전에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음을 자인 함.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기본급 1,200,000원이며, 인센티브는 개인 매출액에 연동되는 형식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포함하기 어려 움. 근로자가 복직 후 근로조건 관련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무단결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회사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30일분 통상임금 1,200,0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