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7-26 | 2018가합58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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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규정.
- 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 주장: 원고는 부행장보 G이 준법감시인으로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없으며, 감사부장 H, 인사부장 E, I, 인사담당 부행장 J은 원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징계심의 의결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부행장보 G의 경우: 피고 인사위원회 규정상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인사위원회 위원의 지위가 배타적이지 않고, G은 부행장보로서 그룹장의 전결권을 가지며, 이전에도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결해왔으므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징계의결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 나머지 인사위원의 경우: 피고 인사위원회 규정 제7조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모든 자가 아니라, 위원이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경우를 의미함. H, E, I, J이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들이 징계절차에 참석할 수 없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위원회의 부의사항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위원이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구체적인 징계사
2018가합584839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은행 직원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2. 26.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다양한 업무를 담당 함. 2015. 3. 17. 피고의 수원역지점 감사 결과, 원고의 현금시재 유용, 부당대출 취급, 사적 금전대차 등 비위행위가 발견 됨. 2015. 8. 20.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현금시재 유용, 전결권 위반 대출 취급, 분할여신 취급, 신용평가 불철저, 시설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전세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C대출 불철저, 대출한도 산출 불철저 및 자금용도 외 유용, 금융거래실명확인의무 위반, 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 위반, 영리행위금지 위반, 제신고 및 재발행 업무 불철저, 거래처 통장 임의보관, 청렴성 유지의무 위반 을 징계사유로 면직을 의결하고 통지 함. 원고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원고는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상소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인사위원회 부의 절차 위반 주장 함. 함. 감사 과정에서의 강압, 강요 주장 함. 음. 해고예고 위반 주장 함. 판정 요지 은행 직원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2. 26.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다양한 업무를 담당 함. 2015. 3. 17. 피고의 수원역지점 감사 결과, 원고의 현금시재 유용, 부당대출 취급, 사적 금전대차 등 비위행위가 발견 됨. 2015. 8. 20.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현금시재 유용, 전결권 위반 대출 취급, 분할여신 취급, 신용평가 불철저, 시설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전세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C대출 불철저, 대출한도 산출 불철저 및 자금용도 외 유용, 금융거래실명확인의무 위반, 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 위반, 영리행위금지 위반, 제신고 및 재발행 업무 불철저, 거래처 통장 임의보관, 청렴성 유지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면직을 의결하고 통지 함. 원고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원고는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상소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함. 함. 함. 음.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정.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84839 판정일 2019.07.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정. 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 주장 함. 함. 함. H, E, I, J이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들이 징계절차에 참석할 수 없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킴.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함. 음. 원고의 수차에 걸친 다양한 비위행위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신뢰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임. 참고사실 원고가 한국은행 총재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나,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 함. 피고의 인사규정 제8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양정을 가중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피고의 인사규정상 징계양정기준에 부합 함. 검토 본 판결은 금융기관 직원의 다양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징계 절차상 하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규정 해석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기각하였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함을 확인 함. 해고예고의무 위반이 해고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명확히 인용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실체적 정당성이 있다면 해고는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함. 함. 함. H, E, I, J이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들이 징계절차에 참석할 수 없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8가합584839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은행 직원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2. 26.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다양한 업무를 담당 함. 2015. 3. 17. 피고의 수원역지점 감사 결과, 원고의 현금시재 유용, 부당대출 취급, 사적 금전대차 등 비위행위가 발견 됨. 2015. 8. 20.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현금시재 유용, 전결권 위반 대출 취급, 분할여신 취급, 신용평가 불철저, 시설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전세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C대출 불철저, 대출한도 산출 불철저 및 자금용도 외 유용, 금융거래실명확인의무 위반, 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 위반, 영리행위금지 위반, 제신고 및 재발행 업무 불철저, 거래처 통장 임의보관, 청렴성 유지의무 위반 을 징계사유로 면직을 의결하고 통지 함. 원고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원고는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상소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인사위원회 부의 절차 위반 주장 : 원고는 인사위원회 간사가 아닌 인사부장이 독단적으로 징계절차를 부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당시 인사위원회 간사는 F이었고, F이 원고에 대한 징계 안건을 부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감사 과정에서의 강압, 강요 주장 :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피고 감사부 직원이 강압적으로 차량 및 소지품을 수색하고 가족 계좌 조회에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해고예고 위반 주장 : 원고는 징계면직 결정 즉시 해고 통보를 받고 출근하지 못하게 된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유효하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판정 요지 은행 직원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2. 26.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다양한 업무를 담당 함. 2015. 3. 17. 피고의 수원역지점 감사 결과, 원고의 현금시재 유용, 부당대출 취급, 사적 금전대차 등 비위행위가 발견 됨. 2015. 8. 20.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현금시재 유용, 전결권 위반 대출 취급, 분할여신 취급, 신용평가 불철저, 시설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전세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C대출 불철저, 대출한도 산출 불철저 및 자금용도 외 유용, 금융거래실명확인의무 위반, 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 위반, 영리행위금지 위반, 제신고 및 재발행 업무 불철저, 거래처 통장 임의보관, 청렴성 유지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면직을 의결하고 통지 함. 원고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원고는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상소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인사위원회 부의 절차 위반 주장: 원고는 인사위원회 간사가 아닌 인사부장이 독단적으로 징계절차를 부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당시 인사위원회 간사는 F이었고, F이 원고에 대한 징계 안건을 부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감사 과정에서의 강압, 강요 주장: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피고 감사부 직원이 강압적으로 차량 및 소지품을 수색하고 가족 계좌 조회에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해고예고 위반 주장: 원고는 징계면직 결정 즉시 해고 통보를 받고 출근하지 못하게 된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유효하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해고는 유효 함.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1132 판결: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해고는 유효 함.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규 정. 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 주장: 원고는 부행장보 G이 준법감시인으로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없으며, 감사부장 H, 인사부장 E, I, 인사담당 부행장 J은 원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징계심의 의결을 할 수 없다고 주장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84839 판정일 2019.07.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해고는 유효 함.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1132 판결: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해고는 유효 함.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규 정. 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 주장 : 원고는 부행장보 G이 준법감시인으로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없으며, 감사부장 H, 인사부장 E, I, 인사담당 부행장 J은 원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징계심의 의결을 할 수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부행장보 G의 경우: 피고 인사위원회 규정상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인사위원회 위원의 지위가 배타적이지 않고, G은 부행장보로서 그룹장의 전결권을 가지며, 이전에도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결해왔으므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징계의결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나머지 인사위원의 경우: 피고 인사위원회 규정 제7조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모든 자가 아니라, 위원이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경우를 의미 함. H, E, I, J이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들이 징계절차에 참석할 수 없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위원회의 부의사항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위원이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경우를 가리 킴.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원고의 수차에 걸친 다양한 비위행위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신뢰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6740 판결: 피징계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사유가 있을 때 그 징계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떼어서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할 것 임. 참고사실 원고가 한국은행 총재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나,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 함. 피고의 인사규정 제8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양정을 가중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피고의 인사규정상 징계양정기준에 부합 함. 검토 본 판결은 금융기관 직원의 다양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징계 절차상 하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규정 해석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기각하였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함을 확인 함. 해고예고의무 위반이 해고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명확히 인용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실체적 정당성이 있다면 해고는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함. 법원의 판단: 부행장보 G의 경우: 피고 인사위원회 규정상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인사위원회 위원의 지위가 배타적이지 않고, G은 부행장보로서 그룹장의 전결권을 가지며, 이전에도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결해왔으므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징계의결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나머지 인사위원의 경우: 피고 인사위원회 규정 제7조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모든 자가 아니라, 위원이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경우를 의미 함. H, E, I, J이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들이 징계절차에 참석할 수 없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위원회의 부의사항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위원이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구체적인 징계사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