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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 사유로 ① 지시명령 위반(견책 처분에 대한 시말서 작성 거부), ② 직장 내 괴롭힘(직원들에게 폭언과 협박 발언), ③ 근무태만(불성실한 태도로 어르신에게 신체…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7382019-09-16직장내괴롭힘
- 법원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 해고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상무 직함을 사용하였으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에 따라 근무하며 임원…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6712019-09-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정식 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본채용 거부사유인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업무지시 거부’, ‘근무지 이탈’, ‘직원 비하 및…초심유지중앙2019부해9072019-09-0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사건 근로자1 및 이 사건 근로자2의 징계사유 중 상급자와의 다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4의 현수막 철거 항의 방문 중…인정 (구제)전북2019부해2482019-09-09폭언/폭행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설계 불량 및 근무태만을 이유로 한 보직변경은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다.나.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1) 사유의 존재 여부가) 지속적인 설계 불량으로 회사에…일부인정충남2019부해3942019-09-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점, ③ 무단결근하였다거나 달리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인정 (구제)부산2019부해3242019-09-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보명령의 정당성근로자의 소속 연구원이 폐쇄되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전보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이는 반면, 전…기각서울2019부해17762019-08-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9. 3. 7.~3. 29. 사용자에게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당사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인사규정 등에 “회계연도 중 통산하여 15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정당한 사유…기각전남2019부해2872019-08-30무단결근/태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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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① 신청인이 서명한 급여제도에 의하면 일비는 실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고, 월비는 근태에 따라 소정의 금액이 공제되고 월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기준액이 감액되며 입사한 날로부터 3개월차 부터는 토지판매 실적에 따…각하서울2019손해42019-08-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이 사건 해고는 첫재, 근로자의 2019. 3. 6. 자 인사발령은 연판장을 작성하는 등 소속 근로자 반발, 근로자 간 갈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성 증가, 직장 내 괴롭힘 우려 등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출퇴근…기각인천2019부해3232019-08-26직장내괴롭힘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