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9-10 | 2018나2017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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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가 근무했던 'E'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 후에도 주된 사업 내용이나 원고의 근무형태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
- 피고 법인의 설립으로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기보다는, 피고가 원고와 C 사이의 종전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원고의 재직기간은 'E'에서 근무를 시작한 2006. 6. 1.부터 피고에서 퇴직한 2014. 5. 31.까지로 인정됨 (총 8년).
- 피고가 2012. 3. 26.까지 휴면법인이었다는 주장은, 피고가 해당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유 없음.
-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임금 및 1일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은 50,783,760원임.
-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참고사실
- 원고와 함께 피고 회사에서 강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H는 피고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상고심에서 확정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2. 25. 소 제기)
- 원고는 피고 퇴사 후 H가 운영하는 L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의 묵시적 합의해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당사자의 주장뿐만 아니라 계약서 내용의 유불리, 당사자 간 대화 내용, 퇴사 후 행동, 소송 제기 시점 등 다양한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되었 음.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와 대화에서 퇴사를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고, 대표이사는 오히려 퇴사를 만류하는 태도를 보였 음. 원고는 피고 측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2014. 3. 5.자 대화에서 다른 일을 준비하기 위한 출근일 조정을 요구하기도 함. 원고는 피고의 '강의위임계약서' 작성 요구 및 여름학기 수업 미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 음. 원고는 퇴사 후 약 2년 10개월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전까지는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2014. 6. 1. 이후 원고가 출근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묵시적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관계 승계 및 재직기간 산정 법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았다면, 법인이 종전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가 근무했던 'E'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 후에도 주된 사업 내용이나 원고의 근무형태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 음. 피고 법인의 설립으로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기보다는, 피고가 원고와 C 사이의 종전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의 재직기간은 'E'에서 근무를 시작한 2006. 6. 1.부터 피고에서 퇴직한 2014. 5. 31.까지로 인정됨 (총 8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나2017875 판정일 2019.09.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묵시적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함.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관계 승계 및 재직기간 산정 법리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았다면, 법인이 종전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가 근무했던 'E'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 후에도 주된 사업 내용이나 원고의 근무형태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 . 피고 법인의 설립으로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기보다는, 피고가 원고와 C 사이의 종전 근로관계를 승계 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의 재직기간은 'E'에서 근무를 시작한 2006. 6. 1.부터 피고에서 퇴직한 2014. 5. 31.까지로 인정됨 (총 8년). 피고가 2012. 3. 26.까지 휴면법인이었다는 주장은, 피고가 해당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유 없 음.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임금 및 1일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은 50,783,760원 임.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참고사실 원고와 함께 피고 회사에서 강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H는 피고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상고심에서 확정 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2. 25. 소 제기) 원고는 피고 퇴사 후 H가 운영하는 L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의 묵시적 합의해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당사자의 주장뿐만 아니라 계약서 내용의 유불리, 당사자 간 대화 내용, 퇴사 후 행동, 소송 제기 시점 등 다양한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된 계약서 내용이 실제로는 유리하게 변경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은 점은 주목할 만 함. 또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의 동일성 및 근로형태의 연속성 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근속기간을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금 권리를 보호 함. 근로자 측에서는 퇴사 시 명확한 의사표시와 함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즉각적인 이의 제기 및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 측에서는 계약 변경 시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됨을 시사함. 피고가 2012. 3. 26.까지 휴면법인이었다는 주장은, 피고가 해당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유 없 음.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임금 및 1일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은 50,783,760원 임.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참고사실 원고와 함께 피고 회사에서 강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H는 피고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상고심에서 확정 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2. 25. 소 제기) 원고는 피고 퇴사 후 H가 운영하는 L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의 묵시적 합의해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당사자의 주장뿐만 아니라 계약서 내용의 유불리, 당사자 간 대화 내용, 퇴사 후 행동, 소송 제기 시점 등 다양한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