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08-30
사건번호: 전남2019부해287
① 근로자가 2019. 3. 7.~3. 29. 사용자에게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당사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인사규정 등에 “회계연도 중 통산하여 15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10일 이상 직무를 이탈한 때”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당연면직 조항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인사규정 등에 당연면직 관련 절차가 규정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당연면직 사유로 삼은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당연면직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15일 이상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행한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규정에 따라 15일 이상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행한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9. 3. 7.~3. 29. 사용자에게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당사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인사규정 등에 “회계연도 중 통산하여 15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10일 이상 직무를 이탈한 때”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당연면직 조항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인사규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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