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9-09-17
사건번호: 인천2019부해375
AI 분류
"기각"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타당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정직처분은
① 근로자가 제공한 원인으로 인해 동료근로자와 폭언 및 폭행사건이 발생한 점,
② 근로자가 유발한 폭언 및 폭행사건으로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③ 업무명령 거부, 작업장 무단이탈, 1·2차 태업행위, 허위보고가 있었음을 근로자 스스로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은
① 근로자가 제공한 원인으로 인해 동료근로자와 폭언 및 폭행사건이 발생한 점,
② 근로자가 유발한 폭언 및 폭행사건으로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③ 업무명령 거부, 작업장 무단이탈, 1·2차 태업행위, 허위보고가 있었음을 근로자 스스로 인정한 점,
④ 진술서, 사유서 등 관련 증거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로 인해 발생한 직장질서 문란, 동료근로자들의 불편, 생산차질과 사용자의 상당한 손해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기각"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타당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은
① 근로자가 제공한 원인으로 인해 동료근로자와 폭언 및 폭행사건이 발생한 점,
② 근로자가 유발한 폭언 및 폭행사건으로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③ 업무명령 거부, 작업장 무단이탈, 1·2차 태업행위, 허위보고가 있었음을 근로자 스스로 인정한 점,
④ 진술서, 사유서 등 관련 증거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로 인해 발생한 직장질서 문란, 동료근로자들의 불편, 생산차질과 사용자의 상당한 손해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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