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8-29 | 2019누3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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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의 평소 근무태도가 본채용을 거부할 정도로 불성실하였다거나 참가인이 자신의 형사재판에 출석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수차례 결근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가 이러한 사유를 문제 삼아 평가한 사실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 결론: 원고의 본채용 거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 절차 위반을 인정하거나 해고에 대한 사과를 한 경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나 무단결근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며, 회사가 이를 문제 삼아 평가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을 판단하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 참가인이 사직서 파일을 저장하고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해지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절차 위반을 인정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원고의 부사장이 해고 절차 미준수에 대해 사과하는 이메일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함.
- 원고가 제출한 대화 녹취록은 당시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진술이 대부분이므로 신빙성이 낮음.
- 결론: 원고의 권고사직 제안에 대해 참가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참가인의 근무태도 불성실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 법리: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은 근로자의 근무태도, 업무 성과, 회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평소 근무태도가 본채용을 거부할 정도로 불성실하였다거나 참가인이 자신의 형사재판에 출석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수차례 결근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가 이러한 사유를 문제 삼아 평가한 사실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 결론: 원고의 본채용 거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 절차 위반을 인정하거나 해고에 대한 사과를 한 경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나 무단결근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며, 회사가 이를 문제 삼아 평가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을 판단하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