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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한 정황이 확인되나, 출석 및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가 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기재되어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6542022-09-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직장 내 괴롭힘(제1 징계사유: 인정)근로자는 주임제도가 생겨 피해자 1, 2가 주임으로 선임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사실들은 위 불만을 지속…초심유지중앙2022부해9482022-09-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직위해제 및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신고에 따라 피해자들과의 분리 조치가 객관적으로 필요했던 점, ② 직위해제 및 전보조치 시점상 잠정적 인사조치를 선택함으로써 근로자의 불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9382022-09-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 조치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시행되었다고 주장하나, 동일 진료과에 3년 이상 근무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순환근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의 인력 전환…기각충남2022부해3292022-09-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고 비록 시용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부재하지만, 근로자의 경우 시용기간 연장 이전 근무평가 점수(17점)가 재계약 기…기각인천2022부해3802022-09-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①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 ② 직장 내 괴롭힘(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 포함) 행위, ③ 2차 가해 및 …초심유지중앙2022부해9392022-09-1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69조(징계사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규정 제2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에 해당된다.나. 징계양…기각전남2022부해3632022-09-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직원에게 노동조합의 자료를 요구한 행위, ② 직원에게 다른 직원을 음해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 ③…인정 (구제)충남2022부해4432022-09-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5가지 사항 중 ‘명령 불복종 및 회계 비리’와 ‘근태관리 부적정’ 2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 ‘위계ㆍ위력에 의한 공무 및 업무…초심유지중앙2022부해8262022-09-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93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1호, 제2호, 제3호, 제10호 및 제80조(성희롱 예방)제1호의 비위행위에 해당하고…인정 (구제)울산2022부해1202022-09-08성희롱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어 피해근로자들과의 분리조치를 위해 전보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전보에 해당된다경기지노위경기2023부해21452022-09-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작성한 문답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심문회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욕설, 뒷담화를 한 것이 확인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그러나 직장 내 괴롭…인정 (구제)제주2022부해1002022-09-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존재) 여부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대한 다수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참고인의 진술도 일치한 점, ②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9182022-09-0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2022. 3. 23. 근무시간에 30분 이상 수면을 취한 것과 영종도 대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 시재불일치, 보안 USB 관리 소홀, 사내 자산 관리 소홀…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7202022-09-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피해자를 ‘기린’이라 호칭하고 여직원들을 미어캣, 오랑우탄 등으로 언급한 행위, 피해자에게 풀어진 와이셔츠 앞 단추를 잠가달라고 요구한 행위, 내방하지 않은 고객을 내방한 것처럼 처리하라…기각서울2022부해16572022-09-06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