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2-09-16 | 2020가단32372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20가단323724 | 부산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노동조합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는 원고 B에게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구제신청 선임료 3,300,000원, 위자료 15,000,000원, 연장근로수당 8,724,7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537,199원을 포함한 총 28,561,9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치료비, 미지급 임금, 학비보조금)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B는 2013. 9. 10. 피고 C에 입사하여 2018. 1.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2018. 3. 남항지점으로 전보되어 창구 수신업무 및 직원 점심 준비 등을 담당 함. 2019. 4.경 원고 B가 점심 준비를 못 하겠다고 하자, 2019. 5. 23. 전무 E가 사직을 권유 함. 2019. 5. 24. 원고 B는 원고 A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원고 A노동조합은 피고에게 가입 사실을 통보하며 단체교섭을 요구 함. 2019. 5. 24. 및 5. 27. 이사장 D은 원고 B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고, 2019. 5. 28.경부터 피고는 원고 B에게 반복적으로 경위서 작성을 지시 함. 2019. 6. 1. 피고는 원고 B를 본점으로 전보 발령하며 기존 3가지 업무보다 훨씬 많은 27가지 업무를 부여 함. 2019. 6. 5. 피고의 근로자 9명으로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인 G노동조합이 설립되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었고, 2019. 8. 23.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 함. 2019. 9. 27. 피고는 원고 B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9. 10. 2.경부터 매일 연구과제를 부과 함. 2019. 10. 8. 원고 B는 남항지점 1층 전산실 내 소형금고가 있는 방(금고방)에서 혼자 근무하게 되었고, 감금된 듯한 분위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나 옴. 2019. 10. 10. 피고는 원고 B에게 다시 금고방 대기를 지시 함. 2019. 10. 17. 원고 B는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우울장애, 공황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승인하지 않자 2019. 10. 18.부터 10. 31.까지 출근하지 않 음. 2019. 11. 22. 피고는 원고 B의 무단결근, 출근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을 의결하고 11. 29. 통보 함. 원고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0. 1. 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의 징계처분 등이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노동조합에 위자료 500만 원,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선임료, 위자료, 연장근로수당 등 총 28,561,928원의 지급이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가입 후 이루어진 사직 권유, 이사장의 노동조합 탈퇴 권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노동조합 가입 사실 통보 당일부터 이사장이 탈퇴를 권유하고 조합 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사용자(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되어 치료비 등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단323724 판정일 2022.09.1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이 판정은 확정 됨. 이사장 D과 전무 E는 원고 B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조합 지배·개입 행위로 각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1. 22. 확정 됨. 근로복지공단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1. 7. 5. 원고 B의 적응장애를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등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함.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21. 7. 7.경 E의 폭언, 경위서 과다 징구, 금고방 대기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개선지도 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A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법리 함. 판단 함. 이로 인해 원고 A노동조합은 단결권 등이 침해되는 비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노동조합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1호, 제4호 민법 제751조 제1항 2.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가.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법리 음. 판단 함. 따라서 원고 B의 치료비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 나. 구제신청사건 선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판단 함. 피고는 원고 B에게 3,3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다.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정직처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청구** 법리 됨. 판단 함. 따라서 미지급 임금 921,960원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 라. 위자료 청구** 법리 음. 판단 됨. 이로 인해 원고 B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 마. 학비보조금 청구** 법리 됨. 판단 됨. 피고가 개정 이후 근로자들에게 학비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거나 실제로 지급한 경우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B에게 학비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 B의 학비보조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 바. 연장근로수당 청구** 판단 됨. F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원고 B의 임금채권에는 민사법정이율이 적용 됨. 이에 따른 2021. 12. 9.까지의 지연손해금은 1,537,199원 임.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10,261,928원(연장근로수당 8,724,729원 + 확정지연손해금 1,537,199원) 및 그중 8,724,72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 내 괴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0가단323724 | 부산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노동조합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는 원고 B에게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구제신청 선임료 3,300,000원, 위자료 15,000,000원, 연장근로수당 8,724,7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537,199원을 포함한 총 28,561,9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치료비, 미지급 임금, 학비보조금)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B는 2013. 9. 10. 피고 C에 입사하여 2018. 1.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2018. 3. 남항지점으로 전보되어 창구 수신업무 및 직원 점심 준비 등을 담당 함. 2019. 4.경 원고 B가 점심 준비를 못 하겠다고 하자, 2019. 5. 23. 전무 E가 사직을 권유 함. 2019. 5. 24. 원고 B는 원고 A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원고 A노동조합은 피고에게 가입 사실을 통보하며 단체교섭을 요구 함. 2019. 5. 24. 및 5. 27. 이사장 D은 원고 B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고, 2019. 5. 28.경부터 피고는 원고 B에게 반복적으로 경위서 작성을 지시 함. 2019. 6. 1. 피고는 원고 B를 본점으로 전보 발령하며 기존 3가지 업무보다 훨씬 많은 27가지 업무를 부여 함. 2019. 6. 5. 피고의 근로자 9명으로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인 G노동조합이 설립되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었고, 2019. 8. 23.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 함. 2019. 9. 27. 피고는 원고 B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9. 10. 2.경부터 매일 연구과제를 부과 함. 2019. 10. 8. 원고 B는 남항지점 1층 전산실 내 소형금고가 있는 방(금고방)에서 혼자 근무하게 되었고, 감금된 듯한 분위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나 옴. 2019. 10. 10. 피고는 원고 B에게 다시 금고방 대기를 지시 함. 2019. 10. 17. 원고 B는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우울장애, 공황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승인하지 않자 2019. 10. 18.부터 10. 31.까지 출근하지 않 음. 2019. 11. 22. 피고는 원고 B의 무단결근, 출근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을 의결하고 11. 29. 통보 함. 원고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0. 1. 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의 징계처분 등이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노동조합에 위자료 500만 원,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선임료, 위자료, 연장근로수당 등 총 28,561,928원의 지급이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가입 후 이루어진 사직 권유, 이사장의 노동조합 탈퇴 권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노동조합 가입 사실 통보 당일부터 이사장이 탈퇴를 권유하고 조합 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사용자(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되어 치료비 등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단323724 판정일 2022.09.1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이 판정은 확정 됨. 이사장 D과 전무 E는 원고 B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조합 지배·개입 행위로 각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1. 22. 확정 됨. 근로복지공단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1. 7. 5. 원고 B의 적응장애를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등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함.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21. 7. 7.경 E의 폭언, 경위서 과다 징구, 금고방 대기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개선지도 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A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법리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배·개입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 함. 판단 :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직위해제, 대기발령, 정직처분 등은 원고 B가 원고 A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이자, 원고 A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이로 인해 원고 A노동조합은 단결권 등이 침해되는 비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노동조합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1호, 제4호 민법 제751조 제1항 2.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가.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법리 : 불법행위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않고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해당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 음. 판단 :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B의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으나, 원고 B가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치료재료대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어 비급여액 3,002,480원 상당의 지출이 적응장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원고 B의 치료비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 나. 구제신청사건 선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판단 : 피고가 원고 B에게 노조 탈퇴 권유, 경위서 과다 징구, 부당한 업무 부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정신적 고통을 주는 업무과제 부과, 금고방 대기 지시 등 불법행위(부당노동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를 저질러 원고 B가 부득이하게 구제신청을 한 점,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어려웠을 점 등을 고려할 때, 선임료 3,300,000원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봄이 타당 함. 피고는 원고 B에게 3,3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다.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정직처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청구** 법리 :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무시간의 일부를 근무할 수 없는 경우,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는 등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자 측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근무해태가 정당화 됨. 판단 : 원고 B가 병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승인하지 않았고, 진단서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기재가 없으며,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 B가 병가 신청 당시 업무상 질병임을 밝힌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B가 병가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 함. 따라서 미지급 임금 921,960원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 라. 위자료 청구** 법리 : 사용자가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불이익취급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불이익처분을 함으로써 당해 해고 등이 무효인 경우, 사용자가 내세우는 사유가 표면상의 사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처럼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그 해고 등 불이익처분의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판단 : 피고가 원고 B에게 노조 탈퇴 권유, 경위서 과다 징구, 부당한 업무 부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정신적 고통을 주는 업무과제 부과, 금고방 대기 지시 등 불법행위(부당노동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를 저질렀음이 인정 됨. 이로 인해 원고 B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 마. 학비보조금 청구** 법리 :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기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효하여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지므로, 그 변경 후에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 됨. 판단 : 원고 B 입사 전인 2008. 3. 12. L단체 보수규정이 개정되어 자녀학비보조비가 미지급 대상이 되었고, 원고 B는 개정 후 근로관계를 갖게 되었으므로 개정된 보수규정이 적용 됨. 피고가 개정 이후 근로자들에게 학비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거나 실제로 지급한 경우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B에게 학비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 B의 학비보조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 바. 연장근로수당 청구** 판단 : 원고 B가 2017. 7.부터 2018. 12.까지 07:30에 출근하여 1.5시간씩, 2019. 1.부터 2019. 5.까지 08:00에 출근하여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고, 그 연장근로수당이 합계 8,724,729원인 사실이 인정 됨. F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원고 B의 임금채권에는 민사법정이율이 적용 됨. 이에 따른 2021. 12. 9.까지의 지연손해금은 1,537,199원 임.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10,261,928원(연장근로수당 8,724,729원 + 확정지연손해금 1,537,199원) 및 그중 8,724,72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 내 괴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