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9-16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948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직장 내 괴롭힘(제1 징계사유: 인정)근로자는 주임제도가 생겨 피해자 1, 2가 주임으로 선임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사실들은 위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해자 1, 2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진다.2) 업무지시 불이행가) 지하주차장 청소 지시 불이행(제2 징계사유: 인정)사용자가 지시한 지하주차장 청소는 안전관리 등의 사유로 당장 시행할 수는 없었으나, 근로자는 그 업무지시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여, 비록 이후 청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거부했던 업무를 시행한 것이어서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나) 제설차 구입 관련 업무지시 불이행(제3 징계사유: 불인정)근로자가 행정팀 담당자에게 제설차 구입과 관련하여 “왜 이런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사느냐고 따진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근로자가 불만을 제기한 것을 업무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로는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인정되는 제1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만으로도 감봉 6월의 징계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 징계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가 인사관리규정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한 것으로 보여,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비록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그 외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감봉 6월의 징계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직장 내 괴롭힘(제1 징계사유: 인정)근로자는 주임제도가 생겨 피해자 1, 2가 주임으로 선임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사실들은 위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해자 1, 2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진다.2) 업무지시 불이행가) 지하주차장 청소 지시 불이행(제2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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