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9-16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654
AI 분류
①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한 정황이 확인되나, 출석 및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가 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 중 어떠한 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②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출석통지서에 기재된 모든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고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징계혐의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③ 근로자가 해당 사유들이 징계사유에서 제외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알고 이에 대하여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④ 출석통지서와 해고통지서의 기재만으로는 근로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어떠한 사용내역이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⑤ 유가증권 투자행위 징계사유에 대해서 근로자가 어떠한 정보를 취득ㆍ이용하여 투자한 것인지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사용자는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해고는 부당함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한 정황이 확인되나, 출석 및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가 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 중 어떠한 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②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출석통지서에 기재된 모든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고통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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