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9-07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918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대한 다수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참고인의 진술도 일치한 점,
②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 사실(욕설, 여직원의 손등에 손을 포갠 행위 등)을 인정한 점,
③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내용도 지속적, 반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인 점,
②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사회 분위기에서 감봉 2월의 징계가 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직장 내 질서에 모범을 보여야 할 상급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④ 특히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가 “후배를 배려하지 않고 교육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대한 다수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참고인의 진술도 일치한 점,
②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 사실(욕설, 여직원의 손등에 손을 포갠 행위 등)을 인정한 점,
③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볼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대한 다수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참고인의 진술도 일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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