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9-14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939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①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
② 직장 내 괴롭힘(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 포함) 행위,
③ 2차 가해 및 피해직원 회유,
④ 지각 및 허위출장 등 복무관리규정 위반,
⑤ 전환채용 부적정,
⑥ 쪼개기 수의계약 체결,
⑦ 위탁운영사 선정과정에서 사전
판단:
가.
①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
② 직장 내 괴롭힘(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 포함) 행위,
③ 2차 가해 및 피해직원 회유,
④ 지각 및 허위출장 등 복무관리규정 위반,
⑤ 전환채용 부적정,
⑥ 쪼개기 수의계약 체결,
⑦ 위탁운영사 선정과정에서 사전 개입,
⑧ 허위 견적서 작성 지시,
⑨ 비교견적서 부당 수령 수의계약 절차 위반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① 비위행위가 반복적이고 다수의 피해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② 솔선수범해야 하는 팀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팀원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하여온 점,
③ 채용 비위,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는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용자가 징계 의결 요구 시 징계사유 입증자료를 첨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한 점이 없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①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
② 직장 내 괴롭힘(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 포함) 행위,
③ 2차 가해 및 피해직원 회유,
④ 지각 및 허위출장 등 복무관리규정 위반,
⑤ 전환채용 부적정,
⑥ 쪼개기 수의계약 체결,
⑦ 위탁운영사 선정과정에서 사전 개입,
⑧ 허위 견적서 작성 지시,
⑨ 비교견적서 부당 수령 수의계약 절차 위반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① 비위행위가 반복적이고 다수의 피해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② 솔선수범해야 하는 팀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팀원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하여온 점,
③ 채용 비위,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는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용자가 징계 의결 요구 시 징계사유 입증자료를 첨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한 점이 없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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