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9-07
사건번호: 경기지노위경기2023부해2145
3) 이 사건 회사의 감사부는 2023.5.18.부터 2023.6.8.까지 이 사건 근로자, 정○○ 반원, 참고인 13명을 조사하였다.[사 제15호증 참고인 확인서]
4) 이 사건 회사의 감사부는 조사 결과 이 사건 근로자가 정○○ 반원에게 지속적인 고성, 폭언, 반말 등을 하였으며, 위협적인 행동(손바닥으로 방바닥을 치는 행위)을 하였고, 민원사실 추궁 및 신고방해 발언을 하였고, 정○○ 반원의 외모를 비하하고, 점심시간에 외출을 금지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다른 미화반원에게는 고성, 폭언, 반말 등을 하고 외모 비하 발언 등을 하는 등 관리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사 제4호증 감사부 처분요구서, 사 제15호증 참고인 확인서]
5) 이 사건 근로자는 위 ‘4)’항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다.[사 제4호증 감사부 처분요구서, 사 제15호증 참고인 확인서]
6) 이 사건 회사의 감사부는 이 사건 회사의 인사노무팀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중징계할 것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사용자의 조치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사 제4호증 감사부 처분요구서]
7) 이 사건 사용자는 정○○ 반원이 이 사건 근로자와의 분리조치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8) 이 사건 사용자는 2023.6.28. 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회사의 분당사업소(이하 ‘분당사업소’라 한다) 미화반원으로 전보 및 직위해제 인사명령을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미화반장에서 미화반원으로 인사명령한 처분은 강등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노 제1호증 인사발령, 심문회의 진술 내용]
다. 이 사건 2023.7.2. 자 전보의 경위
이 사건 사용자는 2023.7.2. 이 사건 근로자와 전화통화 중 “분당사업소 전보가 잘못 되어서 시흥사업소로 재발령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근로자와 시흥사업소 발령을 협의하고자 전화를 걸었을 뿐이며, 이후 2023.7.2. 자 시흥사업소 전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노 제7호증 통화녹취파일, 심문회의 진술 내용]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2023.7.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감봉 2개월을 처분하였음
라. 이 사건 근로자 및 사용자는 2023.9.8.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이하 ‘심문회의’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1) 근로자
가) 2023.7.부터 심문회의일 현재까지 병가중이다. 분당사업소에는 병가신청을 위해 방문하였을 뿐이고, 수원사업소 말고 다른 곳을 전보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사업소 미화 근무자들과 모두 잘 지냈는데 왜 근무자들이 이러는지 모르겠다.
나) 2023.7.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가 와 “시흥은 어떠냐.”라고 하였으므로 시흥사업소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 2023.7.29. 자 감봉처분에 대하여는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
가) 수원사업소 미화 근무자들 13명이 모두 이 사건 근로자의 폭언을 목격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근무자들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사건 근로자와의 분리조치를 희망하였다. 해당 사업소는 3개 층인데 근무층을 분리할 수 없고, 근무시간도 정해져 있어서 나누어 근무하게 하기 어렵다. 정○○ 반원에게 타 사업소 근무 의사를 확인했는데 왜 가해자 편을 드느냐며 불만을 표하였다. 분당사업소의 규모가 더 크고 현재 정원에 여유가 있는 상태이다. 수원사업소는 근무정원이 차 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징계처분 중 강등은 없다. 미화반장과 같은 직책은 부여할 수도 있고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 2023.7.2. 자 전보는 시행되지 않았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2023.6.28. 자 전보가 정당한지, 이 사건 강등이 정당한지, 이 사건 2023.7.1.자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 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2023.6.28. 자 전보가 정당한지
1) 근로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않았다. 분당사업소 전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10.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라’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여진다.
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정○○ 반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고충을 접수한 뒤 감사부 조사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의 괴롭힘 사실을 확인한 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른 조치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2023.6.28. 자 전보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이 사건 2023.6.28. 자 전보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통근 거리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이나, 그 거리가 대중교통으로 한 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로 근로자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수원사업소에서는 피해 근로자들과 이 사건 근로자를 분리하기 어려워 대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원사업소 미화원 대부분이 이 사건 근로자와의 분리 조치를 희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분당사업소의 현재 정원에 여유가 있는데다 이 사건 근로자의 주거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업소로 전보한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2023.6.28. 자 전보를 인사권 남용으로 볼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강등이 정당한지
이 사건 근로자는 미화반장의 직위에서 미화반원으로 변경된 것은 부당한 강등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인사규정 제32조는 징계의 종류를 경고, 견책, 감봉, 정직, 면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강등은 인사규정 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인사규정 제14조의2는 “회사에서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책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를 반장에서 반원으로 변경한 것은 규정에 따른 직책 미부여일 뿐이고, 이 사건 근로자의 직급에는 변동이 없어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강등으로 직책수당을 수령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월 금5만 원 정도의 직책수당을 수령하지 못하는 점이 근로자로서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으로까지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등은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징계로서의 강등이 아니며, 해당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재량권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다. 이 사건 2023.7.1. 자 전보가 정당한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23.7.1.경 이 사건 사용자가 분당사업소에서 시흥사업소로 재차 전보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시흥사업소로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뿐 실제 2023.7.1. 자 인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23.6.28. 자 전보 이후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2023.7.1. 자 전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
이 사건 2023.6.28. 자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강등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라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인사권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인사명령으로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2023.7.1. 자 전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7.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