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9-06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1720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2022. 3. 23. 근무시간에 30분 이상 수면을 취한 것과 영종도 대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 시재불일치, 보안 USB 관리 소홀, 사내 자산 관리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과 2022. 3. 7. 및 2022. 3. 23. 자리를 비운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과 근무태만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 중에서도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것은 영종도 대출 업무지시 불이행뿐인 점,
② 미상환 대출 건에 대해 독촉장 발송 등 법적 조치를 위한 노력을 일부 수행한 점,
③ 영종도 대출 업무지시를 받은 무렵 근로자의 건강이 안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시재불일치는 발생 금액이 크지 않고 이를 수습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보안 USB 관리 소홀, 사내 자산 관리 소홀은 경미한 업무처리상 과오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징계면직은 그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재심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2022. 3. 23. 근무시간에 30분 이상 수면을 취한 것과 영종도 대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 시재불일치, 보안 USB 관리 소홀, 사내 자산 관리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과 2022. 3. 7. 및 2022. 3. 23. 자리를 비운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과 근무태만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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