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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수습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① 근로계약서를 통해 최초 3월의 수습기간 중 직무평가에서 성적이 …기각서울2018부해22582018-11-15수습해고
- 노동위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중 업무적격성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정식채용을 거부하도록 규정된 점, ②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본채용 기준인 70점에 …초심유지중앙2018부해9342018-11-14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8-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수습기간 2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하였는지 여부와…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1732018-11-05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노동조합 규약의 변경과 관련된 발언,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전 위원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 조합원 투표결과의 참관 문제는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로 회사의 기업질서 위반과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근로자가 …인정 (구제)울산2018부해1252018-11-02수습해고
- 노동위가. ① 근로자 스스로도 수습근로자로 채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② 취업규칙에 “신규직원의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함.나. ①…기각서울2018부해21172018-10-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는 근무성적 평가에서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 낮은 평가를 받은 점, ② 다른 요양보호사들에 비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동 기록지를 부실하게 …초심유지중앙2018부해8522018-10-26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수습기간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수습기간 중인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앰뷸런스 운행 등을 하기로 하고 입사한 근로자가 1개월…기각경기2018부해15482018-10-24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