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10-25 | 2018나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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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사안 계약 제9조 제3항은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예정일 15일 전까지 회사에게 해지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도록 정함.
- 회사는 근로자가 발송한 '개인대리점 계약해지 예정통보' 문서가 해지예고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판단: 문서 제목이 '계약 해지 예정 통보'이고 내용에 '계약 해지 예정'이 포함되나, '개인대리점 PA 계약해지', '해지예정월: 2015. 5월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근로자가 문서 도달 후 15일이 경과한 2015. 5. 27. 회사를 해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문서는 계약 제9조 제3항이 정하는 '해지통보서'에 해당함.
- 결론: 해당 사안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전인 2015. 5. 27. 적법하게 해제되었음.
정착지원금의 환수
- 해당 사안 PA지침 제6조 제3항은 계약 후 13개월째 환산월초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정착지원금의 50%를 환수하고, 1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월에 환수하도록 정함.
- 해당 사안 계약은 2015. 5. 27.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2015. 5.경 회사의 환산월초는 0원임.
- 회사는 정착지원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환수 요구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판단: 정착지원금은 보험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선급금으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부 반환을 구할 수 있으
해지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통보서를 발송하도록 규정 됨.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부터 2014. 9.까지 정착지원금으로 매월 2,000,000원씩 합계 6,000,000원 을 지급 함. 피고는 2015. 1.경 이후부터 원고의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못 함. 원고는 2015. 5. 6. 피고에게 '개인대리점 계약해지 예정통보'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2015. 5. 27. 피고를 원고의 대리인에서 해촉 함. 해촉 당시 피고가 판매한 보험계약 미유지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계약관리수수료는 676,640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급여(계약관리수수료)는 1,156,061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 이 사건 계약서에 체결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상단에 '2014. 5. 29.'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촉신청서 작성일은 '2014. 7. 7.' 임. 이 사건 계약 제21조 제5항은 계약 효력이 유관기관 등록일로부터 발생한다고 정하고, 피고에 대한 정착지원금 등 각종 수당이 2014. 7.부터 지급된 점을 고려 함. 판단: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를 대리인으로 위촉한 2014. 7. 7.부터 유효 하며, 계약기간은 2014. 7. 7.부터 2015. 7. 7.까지로 봄이 상당 함.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적법성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 제8호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보험모집 실적이 없는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 판정 요지 보험대리점 계약 해지 및 정착지원금 등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의 보험대리점 계약 해지가 적법하며, 정착지원금 및 계약관리수수료 반환 의무가 인정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보험회사로서 2014년경 회사와 생명보험 개인보험대리점계약(이하 '해당 사안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를 근로자의 대리인으로 위촉 함. 해당 사안 계약 및 개인보험대리점 영업지침(이하 '해당 사안 PA 지침')에 따라, 회사가 3개월 이상 보험모집 실적이 없으면 계약 해지 가능하며, 해지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통보서를 발송하도록 규정 됨. 근로자는 회사에게 2014. 7.부터 2014. 9.까지 정착지원금으로 매월 2,000,000원씩 합계 6,000,000원을 지급 함. 회사는 2015. 1.경 이후부터 근로자의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못 함. 근로자는 2015. 5. 6. 회사에게 '개인대리점 계약해지 예정통보'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2015. 5. 27. 회사를 근로자의 대리인에서 해촉 함. 해촉 당시 회사가 판매한 보험계약 미유지로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할 계약관리수수료는 676,640원이고, 근로자가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급여(계약관리수수료)는 1,156,061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계약의 계약기간 해당 사안 계약서에 체결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상단에 '2014. 5. 29.'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촉신청서 작성일은 '2014. 7. 7.' 임. 해당 사안 계약 제21조 제5항은 계약 효력이 유관기관 등록일로부터 발생한다고 정하고, 회사에 대한 정착지원금 등 각종 수당이 2014. 7.부터 지급된 점을 고려 함. 판단: 해당 사안 계약은 근로자가 회사를 대리인으로 위촉한 2014. 7. 7.부터 유효하며, 계약기간은 2014. 7. 7.부터 2015. 7. 7.까지로 봄이 상당 함. 해당 사안 계약의 해제 적법성 해당 사안 계약 제9조 제1항 제8호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보험모집 실적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 음. 회사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로서 본업 외에 보험판매를 부업으로 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알았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본업 수행을 보험판매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용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정당한 사유'는 회사의 지배영역 하의 사정으로 회사가 증명해야 함. 해당 사안 계약 제9조 제3항은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예정일 15일 전까지 회사에게 해지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도록 정 함. 회사는 근로자가 발송한 '개인대리점 계약해지 예정통보' 문서가 해지예고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판단: 문서 제목이 '계약 해지 예정 통보'이고 내용에 '계약 해지 예정'이 포함되나, '개인대리점 PA 계약해지', '해지예정월: 2015. 5월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근로자가 문서 도달 후 15일이 경과한 2015. 5. 27. 회사를 해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문서는 계약 제9조 제3항이 정하는 '해지통보서'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35145 판정일 2018.10.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로서 본업 외에 보험판매를 부업으로 하였고, 원고도 이를 알았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판단: 원고가 피고의 본업 수행을 보험판매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용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정당한 사유'는 피고의 지배영역 하의 사정으로 피고가 증명해야 함.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3항은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예정일 15일 전까지 피고에게 해지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 하도록 정 함. 피고는 원고가 발송한 '개인대리점 계약해지 예정통보' 문서가 해지예고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판단: 문서 제목이 '계약 해지 예정 통보'이고 내용에 '계약 해지 예정'이 포함되나, '개인대리점 PA 계약해지', '해지예정월: 2015. 5월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원고가 문서 도달 후 15일이 경과한 2015. 5. 27. 피고를 해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문서는 계약 제9조 제3항이 정하는 '해지통보서'에 해당 함. 결론: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전인 2015. 5. 27. 적법하게 해제 되었 음. 정착지원금의 환수 이 사건 PA지침 제6조 제3항은 계약 후 13개월째 환산월초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정착지원금의 50%를 환수 하고, 1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월에 환수 하도록 정 함. 이 사건 계약은 2015. 5. 27.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2015. 5.경 피고의 환산월초는 0원 임. 피고는 정착지원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환수 요구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판단: 정착지원금은 보험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선급금으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부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피고는 원고가 계약관리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판단: 원고가 이미 2016. 12.분 급여 479,421원으로 계상하여 정착지원금에서 공제하고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보험계약 미유지 환수금 이 사건 PA지침 제2조 제3항은 피고가 판매한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 원고에게 계약관리수수료를 전액 반환 하도록 정 함. 원고가 피고를 해촉할 무렵 피고가 판매한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못 함.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관리수수료 676,640원을 반환해야 함. 최종 결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및 PA지침 제2조 제3항, 제6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정착지원금의 50%인 3,000,000원 및 계약관리수수료 676,640원 합계 3,676,640원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미지급임금(계약관리수수료) 1,156,061원을 공제한 나머지 2,520,5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참고사실 피고가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로서 본업 외에 보험판매 업무를 부업으로 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보험대리점 계약 해지 시 계약서 및 내부 지침의 문언적 해석과 실제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기간, 해지 통보의 효력, 그리고 정착지원금 및 수수료 환수 의무를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해지 예정 통보'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해지 통보로 인정한 점이 주목 됨. 보험대리점 계약과 같이 특정 실적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해지 및 관련 금원 반환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계약서 및 내부 지침의 세부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적 미달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함. 결론: 해당 사안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전인 2015. 5. 27. 적법하게 해제되었 음. 정착지원금의 환수 해당 사안 PA지침 제6조 제3항은 계약 후 13개월째 환산월초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정착지원금의 50%를 환수하고, 1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월에 환수하도록 정 함. 해당 사안 계약은 2015. 5. 27.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2015. 5.경 회사의 환산월초는 0원 임. 회사는 정착지원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환수 요구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판단: 정착지원금은 보험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선급금으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부 반환을 구할 수 있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