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11-09 | 2018누3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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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들이 담당한 품질관리, 설계, 조립, 용접 업무는 직무교육을 통해 다른 사업부로의 전환배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전체 근로자 수가 약 380명인 점에 비추어 다른 사업부로의 전환배치가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음.
- 해당 해고 3개월 전부터 해고 이후 1년 사이에 18명의 신규 직원이 채용되었고, 이들이 담당한 업무 중에는 조명사업부의 영업, 설계, 조립, 가공 등이 있었는데, 참가인들에게 직무교육을 통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참가인들이 고용승계 대신 다른 사업부로의 전환배치를 원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고용승계나 희망퇴직만을 실시하였을 뿐 직무교육 등을 통한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 등 근로자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음.
- 소결론: 근로자가 해당 해고를 하기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정리해고의 요건
- 원고의 해고회피 노력으로 보이는 사정:
- 원고는 2014년 송풍기사업부 인원 감축 노력에도 적자를 면치 못하여 매각이 불가피해 보임.
- 원고는 2015. 12. 8. 송풍기사업부를 E에 매각하며 고용승계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을 기존 고용조건과 동일하게 승계하기로 약정함.
- 2016. 2. 17. E로부터 이직 희망 근로자들에게 종전과 동일한 급여 및 교통비 지급 확인서를 받았고, E로 이직 또는 명예퇴직 시 12개월분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함.
- 원고의 노력과 설득으로 송풍기사업부 근로자 16명 중 참가인들을 제외한 13명이 E로 이직하거나 명예퇴직을 선택함.
- 원고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는 사정:
- 원고의 전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적지 않아 경영상황이 심각하게 어려웠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송풍기사업부와 다른 사업부(조명, SI, 센서)의 제품 생산공정이나 원자재, 생산품이 달라 전환배치가 수월하지는 않았겠으나,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송풍기사업부에서 조명사업부로 전환배치되거나 다른 사업부로 파견 근무가 이루어진 적이 있음.
- 참가인들이 담당한 품질관리, 설계, 조립, 용접 업무는 직무교육을 통해 다른 사업부로의 전환배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고의 전체 근로자 수가 약 380명인 점에 비추어 다른 사업부로의 전환배치가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음.
- 이 사건 해고 3개월 전부터 해고 이후 1년 사이에 18명의 신규 직원이 채용되었고, 이들이 담당한 업무 중에는 조명사업부의 영업, 설계, 조립, 가공 등이 있었는데, 참가인들에게 직무교육을 통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참가인들이 고용승계 대신 다른 사업부로의 전환배치를 원하였음에도, 원고는 고용승계나 희망퇴직만을 실시하였을 뿐 직무교육 등을 통한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 등 원고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음.
-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하기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 진다.
- 근로기준법 제24조: (정리해고의 요건)
검토
-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해고회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단순히 사업부 매각을 통한 고용승계 기회 제공만으로는 충분한 해고회피 노력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다른 사업부로의 전환배치 가능성, 신규채용 현황, 근로자들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됨.
-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이는 향후 정리해고 관련 분쟁에서 사용자 측의 해고회피 노력 입증 책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