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10-24 | 2018누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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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징계해고의 주된 사유로 보이는 제1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 제2징계사유 중 '성매매 등 불법목적 사용'은 인정하기 어려움.
- 제3징계사유 중 일부는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나머지 부분도 근로자가 직원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거나 위반행위의 승인한도 초과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입사 시 경력 및 학력을 일부 허위로 기재하여 서면 경고를 받았으나, 이는 부정한 경비지출과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움.
-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해당 해고는 주요 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린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사함을 보여줌.
- 특히, 징계사유의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주장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거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도 과도한 징계가 내려진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는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원고가 법인카드를 사적 비용 지출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성매매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범위 내에서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제3징계사유(경비 관련 규정 위반)의 인정 여부
- 2015. 7. 10., 2015. 8. 17., 2015. 10. 22., 2015. 12. 11.의 각 위반행위는 참가인의 출장 및 접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함.
- 2015. 8. 26. 및 2015. 9. 18. 부분은 신용카드 전표 영수증과 간이 영수증의 상호 불일치만으로 규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제3징계사유는 위
①항의 행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
- 이 사건 징계해고의 주된 사유로 보이는 제1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 제2징계사유 중 '성매매 등 불법목적 사용'은 인정하기 어려움.
- 제3징계사유 중 일부는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나머지 부분도 원고가 직원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거나 위반행위의 승인한도 초과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입사 시 경력 및 학력을 일부 허위로 기재하여 서면 경고를 받았으나, 이는 부정한 경비지출과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움.
-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고는 주요 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린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사함을 보여줌.
- 특히, 징계사유의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주장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거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도 과도한 징계가 내려진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는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