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11-07 | 2018노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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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특히,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는 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됨을 시사함.
- D의 사직서 제출 및 병원의 수리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소멸되었음.
- D이 2016. 5. 25. 재입사하였으나, 재입사 전후의 각 계속근로기간이 모두 1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
-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비록 단기간 내에 재입사가 이루어졌더라도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을 별도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는 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