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11-01 | 2018노250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7908 판결: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를 뜻한다고 판시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 여부가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임을 명확히 함.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음을 강조함.
-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사용자에게는 해고
401,7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소 제기 함.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휴업수당, 미지급 퇴직금 부분은 이미 지급되었거나 계산상의 차이에 불과하며, 과지급 임금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 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 여부 및 임금·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음.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 및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 임. 퇴직급여법 제9조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를 뜻함.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나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각 범죄도 성립하지 않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이자 식당 공동경영자인 F는 2013. 4. 16.경 E을 해고하면서 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위 해고로써 피고인과 E의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달리 공소사실 기재 퇴직 일자에 이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위 퇴직 일자에 피고인에게 E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나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도 성립하지 않음.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부재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죄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E은 2011. 3. 8.부터 2013. 4. 17.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조리실장으로 근로하고 퇴직 함. 검사는 피고인이 E의 퇴직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333,590원, 휴업수당 1,330,000원 등 합계 2,663,590원 및 퇴직금 차액 401,7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소 제기 함.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휴업수당, 미지급 퇴직금 부분은 이미 지급되었거나 계산상의 차이에 불과하며, 과지급 임금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 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 여부 및 임금·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 음.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 및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 임. 퇴직급여법 제9조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를 뜻 함.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나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각 범죄도 성립하지 않 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이자 식당 공동경영자인 F는 2013. 4. 16.경 E을 해고하면서 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위 해고로써 피고인과 E의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달리 공소사실 기재 퇴직 일자에 이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위 퇴직 일자에 피고인에게 E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나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도 성립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7908 판결: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를 뜻한다고 판시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 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노2509 판정일 2018.11.0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7908 판결 :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를 뜻한다고 판시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 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 정.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 정. 근로기준법 제36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 정. 근로기준법 제27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 정. 검토 본 판결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 여부가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임을 명확히 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음을 강조함.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 한 것으로, 사용자에게는 해고 절차의 적법성 준수를, 근로자에게는 부당 해고 시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 발생 시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됨. 피고인의 항소이유(사실오인,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공소사실 자체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 정.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 정.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 정.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 정. 검토 본 판결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 여부가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임을 명확히 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음을 강조 함.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사용자에게는 해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