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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대표이사가 동일한 사업장1과 사업장2는 회계와 인사가 별개로 이루어져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 사업장(사업장1)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된다.각하부산2023부해3402023-08-25기타
- 노동위휴직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관련① 사용자가 휴직명령의 근거로 삼은 의사 소견서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라거나, 객관적으로 근무가 아예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9012023-08-25기타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제척기간은 차별행위의 종료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은 차별행위가 계속되어 그 행위가 종료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인정 (구제)울산2023공정32023-08-24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5명 이상 유지된 기간이 1/2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각하경남2023부해3362023-08-23기타
- 노동위① 지회 산하 센터의 인사규정 제34조제1항 제1호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차량관리규정 제7조제…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8512023-08-23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2차례 신정취지 보정요구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2023. 8. 22.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각하경기2023부해19942023-08-22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