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8-25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426
AI 분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12.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근무하였으므로 1년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도 사용자의 용역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근로자도 사용자가 “후속 업체가 정해질 때까지만 근무해달라.”라고
판단: 근로자는 2022. 12.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근무하였으므로 1년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도 사용자의 용역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근로자도 사용자가 “후속 업체가 정해질 때까지만 근무해달라.”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사용자의 용역계약이 갱신되었을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쟁점: 근로자는 2022. 12.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근무하였으므로 1년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도 사용자의 용역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근로자도 사용자가 “후속 업체가 정해질 때까지만 근무해달라.”라고
판단: 근로자는 2022. 12.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근무하였으므로 1년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도 사용자의 용역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근로자도 사용자가 “후속 업체가 정해질 때까지만 근무해달라.”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사용자의 용역계약이 갱신되었을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22. 12.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근무하였으므로 1년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도 사용자의 용역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근로자도 사용자가 “후속 업체가 정해질 때까지만 근무해달라.”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사용자의 용역계약이 갱신되었을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쟁점: 근로자는 2022. 12.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근무하였으므로 1년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도 사용자의 용역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근로자도 사용자가 “후속 업체가 정해질 때까지만 근무해달라.”라고
판단: 근로자는 2022. 12.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근무하였으므로 1년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도 사용자의 용역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근로자도 사용자가 “후속 업체가 정해질 때까지만 근무해달라.”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사용자의 용역계약이 갱신되었을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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