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8-24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869
AI 분류
① 근로자가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해고 경위를 기재하지 않았고, 해고가 부당한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② 2023. 7. 27., 2023. 8. 10., 2023. 8. 16. 3회의 이유서 보정요구에도 근로자가 제출기한까지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락이 없던 점,
③ 근로자가 이유서 미제출 사유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받고도 심문회의에 불출석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구제신청 의사가 없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함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해고 경위를 기재하지 않았고, 해고가 부당한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② 2023. 7. 27., 2023. 8. 10., 2023. 8. 16. 3회의 이유서 보정요구에도 근로자가 제출기한까지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락이 없던 점,
③ 근로자가 이유서 미제출 사유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받고도 심문회의에 불출석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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