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생활상 불이익 관련
① 근로자는 휴직기간 동안 아무런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사용자는 휴직명령을 발하면서 별도로 종기를 지정하지 않은 점,
② 최대 1년 동안 휴직명령이 유지될 수 있고, 나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다시 그 기간을 갱신할 수도 있어 이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은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처분보다도 훨씬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현저하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관련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직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근로자와 이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관련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직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근로자와 이에 대하여 협의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