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8-24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874
AI 분류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 우리 위원회의 2023. 7. 26. 화해권고회의에서 화해 시도가 결렬되자, 2023. 7. 29. 자로 복직하라는 명령을 하였고, 2023. 8. 10. 근로자가 출근하였으면 받았을 임금인 2023. 7. 1.부터 2023. 8. 6.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사실상 이 사건 해고를 철회 내지 취소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미지급임금 역시 모두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행한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사정이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 우리 위원회의 2023. 7. 26. 화해권고회의에서 화해 시도가 결렬되자, 2023. 7. 29. 자로 복직하라는 명령을 하였고, 2023. 8. 10. 근로자가 출근하였으면 받았을 임금인 2023. 7. 1.부터 2023. 8. 6.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사실상 이 사건 해고를 철회 내지 취소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미지급임금 역시 모두 지급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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