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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폭언행위, 조직질서 문란 행위, 성희롱 행위 등의 다양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기각강원2016부해1412016-09-08성희롱
- 노동위① 합창단 지휘자에 대한 항명, ② 합창단 연습실 무단이탈, ③ 수석단원으로서 직무유기, ④ 지휘자 성추행 사건화 유도, ⑤ 실기평정 미실시 및 부지휘자 사칭, ⑥ 합창단 및 ○ ○ ○에 대한 명예훼손 등 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16부해5932016-09-02성희롱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새로운 비위행위를 사유로 해임하였고 과거 징계이력은 양정에 참고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한편,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및 직무명령 불이행’, ‘보안관리…초심유지중앙2016부해6252016-08-26성희롱
- 노동위① 근로자가 계약직근로자인 성희롱피해주장자가 참여한 회식자리에서 정규직 전환 시험 감독 관련 발언을 하고, 같은 날 늦은 밤 피해주장자에게 개별적으로 먼저 연락한 점, ② 피해주장자가 성희롱 다음 날 결근을 하고, …초심유지중앙2016부해6332016-08-25성희롱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는 기존에 근무하던 여러 기관들로부터 기관전보 요청을 받은 사실이 수차례 있었고, 그 사유의 대부분이 직원들과의 불화 및 근무태도 불량이었던 점, ② ‘인격모독적 발언, 성희롱적 발언…기각서울2016부해13052016-08-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해고사유해고사유 중 잦은 지각 등과 관련한 ‘근무태만 및 직장질서 문란’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밖에 ‘실적부진’, ‘상사와 잦은 다툼’, ‘사실관계 왜곡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초심유지중앙2016부해5512016-08-08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