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6-08-19 | 2015구합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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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5. 10. 19. 경찰청예규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품위 유지의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성희롱을 말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판단:
- 원고의 행위는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규칙에 따르면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은 견책,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감봉 내지 견책에 해당함.
- 이 사건 규칙 제8조에 따라 둘 이상의
2015구합3578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성희롱 및 음주 강요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 9. 9.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6. 1.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으로, 2015. 5. 29.부터 안산단원경찰서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15. 6. 26. 피고로부터 회식자리에서 C에게 '이혼주' 발언 및 러브샷 제안으로 성희롱하고, 부하직원들에게 음주를 강요한 징계사유로 감봉 1월의 처분을 받 음.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9. 15.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부.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그 상대방이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함. 판단 C의 진술(이혼주 발언, 러브샷 제안)과 다른 팀원들의 진술, 그리고 원고를 제지한 E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C에게 '이혼주를 사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러브샷을 제의한 사실이 인정 됨. 직장상사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러브샷을 제의하는 행위는 그 직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성희롱에 해당 함. 원고가 독단적으로 회식 일정을 정하고 음주를 강요하였다는 C와 F, 그리고 다른 팀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성희롱 및 음주 강요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 9. 9.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6. 1.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으로, 2015. 5. 29.부터 안산단원경찰서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15. 6. 26. 피고로부터 회식자리에서 C에게 '이혼주' 발언 및 러브샷 제안으로 성희롱하고, 부하직원들에게 음주를 강요한 징계사유로 감봉 1월의 처분을 받 음.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9. 15.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부.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그 상대방이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함. C의 진술(이혼주 발언, 러브샷 제안)과 다른 팀원들의 진술, 그리고 원고를 제지한 E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C에게 '이혼주를 사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러브샷을 제의한 사실이 인정 됨. 직장상사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러브샷을 제의하는 행위는 그 직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성희롱에 해당 함. 원고가 독단적으로 회식 일정을 정하고 음주를 강요하였다는 C와 F, 그리고 다른 팀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됨. 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3578 판정일 2016.08.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부.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판단 원고의 행위는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규칙에 따르면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은 견책,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감봉 내지 견책에 해당 함. 이 사건 규칙 제8조에 따라 둘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하거나 하나의 행위가 여러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징계위원회는 정직까지도 의결할 수 있었 음.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3항 제2호는 성희롱의 경우 상훈 등에 의한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음. 음. 음. 참고사실 원고는 27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며 17회 정도의 표창을 받았고, 그 중 3회는 경찰청장 표창 임. 원고는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관해 깊이 반성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음주 강요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성희롱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일반 평균인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명확히 함.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관련 규정(징계양정 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특히 성희롱의 경우 상훈 감경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성희롱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 줌.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 복종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장 내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징계의 필요성을 뒷받침함. 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원고의 행위는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규칙에 따르면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은 견책,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감봉 내지 견책에 해당 함. 이 사건 규칙 제8조에 따라 둘 이상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2015구합3578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성희롱 및 음주 강요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 9. 9.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6. 1.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으로, 2015. 5. 29.부터 안산단원경찰서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15. 6. 26. 피고로부터 회식자리에서 C에게 '이혼주' 발언 및 러브샷 제안으로 성희롱하고, 부하직원들에게 음주를 강요한 징계사유로 감봉 1월의 처분을 받 음.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9. 15.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 원고의 회식자리에서의 발언 및 행위가 성희롱 및 음주 강요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그 상대방이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함. 판단 : C의 진술(이혼주 발언, 러브샷 제안)과 다른 팀원들의 진술, 그리고 원고를 제지한 E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C에게 '이혼주를 사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러브샷을 제의한 사실이 인정 됨. 직장상사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러브샷을 제의하는 행위는 그 직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성희롱에 해당 함. 원고가 독단적으로 회식 일정을 정하고 음주를 강요하였다는 C와 F, 그리고 다른 팀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성희롱 및 음주 강요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 9. 9.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6. 1.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으로, 2015. 5. 29.부터 안산단원경찰서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15. 6. 26. 피고로부터 회식자리에서 C에게 '이혼주' 발언 및 러브샷 제안으로 성희롱하고, 부하직원들에게 음주를 강요한 징계사유로 감봉 1월의 처분을 받 음.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9. 15.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원고의 회식자리에서의 발언 및 행위가 성희롱 및 음주 강요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그 상대방이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함. 판단: C의 진술(이혼주 발언, 러브샷 제안)과 다른 팀원들의 진술, 그리고 원고를 제지한 E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C에게 '이혼주를 사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러브샷을 제의한 사실이 인정 됨. 직장상사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러브샷을 제의하는 행위는 그 직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성희롱에 해당 함. 원고가 독단적으로 회식 일정을 정하고 음주를 강요하였다는 C와 F, 그리고 다른 팀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성희롱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그 상대방이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됨.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5. 10. 19. 경찰청예규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품위 유지의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성희롱을 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이 사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3578 판정일 2016.08.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성희롱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그 상대방이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됨.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5. 10. 19. 경찰청예규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품위 유지의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성희롱을 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이 사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 부.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판단 : 원고의 행위는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규칙에 따르면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은 견책,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감봉 내지 견책에 해당 함. 이 사건 규칙 제8조에 따라 둘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하거나 하나의 행위가 여러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징계위원회는 정직까지도 의결할 수 있었 음.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3항 제2호는 성희롱의 경우 상훈 등에 의한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5. 10. 19. 경찰청예규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 성실 의무와 복종의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각 견책,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감봉 내지 견책에 의하도록 되어 있 음.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5. 10. 19. 경찰청예규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징계위원회 등은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경우 또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5. 10. 19. 경찰청예규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훈 등에 의한 감경을 할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27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며 17회 정도의 표창을 받았고, 그 중 3회는 경찰청장 표창 임. 원고는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관해 깊이 반성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음주 강요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성희롱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일반 평균인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명확히 함.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관련 규정(징계양정 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특히 성희롱의 경우 상훈 감경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성희롱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 줌.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 복종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장 내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징계의 필요성을 뒷받침함. 부.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판단: 원고의 행위는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규칙에 따르면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은 견책,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감봉 내지 견책에 해당 함. 이 사건 규칙 제8조에 따라 둘 이상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