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6-09-01 | 2015구합1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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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중 제3의 나항 행위는 성군기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육군규정 180 [육군본부 징계규정(전·평시용)] 제2조의4 제2항, [별표 3]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임.
- 판단:
-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 일부 피해자와 합의, 여러 차례 표창 수상.
-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 원고가 받은 표창은 사단장급 이하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참모총장 이상 표창만 해당하며, 성희롱의 경우 감경 불가)
- 육군 징계규정상 성희롱의 기본 처리기준은 '정직'이며, 여러 개의 징계대상사실이 있을 경우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보다 1단계 가중하여 양정하도록 규정함.
- 원고는 폭행, 언어폭력, 성군기위반 등 여러 개의 징계대상사실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는 불리한 정상에 해당함.
- 여군에 대한 성희롱 등 성군기 위반사건은 가중처벌 대상임.
- 개개의 행위 비위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교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로 판단됨.
-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하급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행위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결속력을 저해하여 엄격한 징계양정이 필요함.
- 병영부조리 근절 및 민주적 병영
2015구합10266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이중징계, 성군기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2. 1. 상사로 진급, 2015. 1. 23.부터 제26기계화보병사단 신병교육대 B중대 교관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5. 6. 10. 원고에 대해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 등을 원인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제3야전군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2015. 9. 9.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해당 여부 법리 : 이중징계는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 판단 : 원고가 2015. 2. 27.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군인사법은 서면경고를 징계처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원고에 대한 상벌발췌확인서에도 서면경고는 처벌기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 음. 따라서 서면경고는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징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례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법령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성군기위반 해당 여부 법리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육군 징계규정은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정의하며, 이는 직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포함 함. : 판정 요지 군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이중징계, 성군기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2. 1. 상사로 진급, 2015. 1. 23.부터 제26기계화보병사단 신병교육대 B중대 교관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5. 6. 10. 원고에 대해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 등을 원인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제3야전군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2015. 9. 9.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해당 여부 법리: 이중징계는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 판단: 원고가 2015. 2. 27.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군인사법은 서면경고를 징계처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원고에 대한 상벌발췌확인서에도 서면경고는 처벌기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 음. 따라서 서면경고는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징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례: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법령: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성군기위반 해당 여부 법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육군 징계규정은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정의하며, 이는 직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포함 함. 판단: 원고가 신병교육 중 여군을 지칭하며 "내가 얘 따먹었거든.", "색기 있지 않냐? 얘 걸레야." 등의 성적 언동을 한 사실은 인정 됨. 이는 원고가 교관이자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신병들과 지칭된 여군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성희롱 행위로 봄이 상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중 제3의 나항 행위는 성군기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육군규정 180 [육군본부 징계규정(전·평시용)] 제2조의4 제2항, [별표 3]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판단: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 일부 피해자와 합의, 여러 차례 표창 수 상.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10266 판정일 2016.09.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원고가 신병교육 중 여군을 지칭하며 "내가 얘 따먹었거든.", "색기 있지 않냐? 얘 걸레야." 등의 성적 언동을 한 사실은 인정 됨. 이는 원고가 교관이자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신병들과 지칭된 여군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성희롱 행위로 봄이 상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중 제3의 나항 행위는 성군기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육군규정 180 [육군본부 징계규정(전·평시용)] 제2조의4 제2항, [별표 3]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판단 :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 : 일부 피해자와 합의, 여러 차례 표창 수 상.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 원고가 받은 표창은 사단장급 이하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참모총장 이상 표창만 해당하며, 성희롱의 경우 감경 불가) 육군 징계규정상 성희롱의 기본 처리기준은 '정직'이며, 여러 개의 징계대상사실이 있을 경우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보다 1단계 가중하여 양정하도록 규정 함. 원고는 폭행, 언어폭력, 성군기위반 등 여러 개의 징계대상사실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는 불리한 정상에 해당 함. 여군에 대한 성희롱 등 성군기 위반사건은 가중처벌 대상 임. 개개의 행위 비위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교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로 판단 됨.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하급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행위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결속력을 저해하여 엄격한 징계양정이 필요 함. 병영부조리 근절 및 민주적 병영문화 정착, 국민적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례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법령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2호, 제2조 [별표 1], 육군 징계규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제2호, 제2조의4 [별표 3] 및 제3항, 제14조 [별표 6] 제1호 나목의 4) 후문 참고사실 원고는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사실이 있 음. 원고는 2010. 5. 7. 사단장급 표창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성군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군의 기강과 사기 저하를 막기 위해 가중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표창 등 긍정적 요소가 있더라도 성희롱의 경우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중징계 판단 시 '서면경고'가 법적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징계처분의 법적 성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원고가 받은 표창은 사단장급 이하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참모총장 이상 표창만 해당하며, 성희롱의 경우 감경 불가) 육군 징계규정상 성희롱의 기본 처리기준은 '정직'이며, 여러 개의 징계대상사실이 있을 경우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보다 1단계 가중하여 양정하도록 규정 함. 원고는 폭행, 언어폭력, 성군기위반 등 여러 개의 징계대상사실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는 불리한 정상에 해당 함. 여군에 대한 성희롱 등 성군기 위반사건은 가중처벌 대상 임. 개개의 행위 비위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교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로 판단 됨.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하급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행위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결속력을 저해하여 엄격한 징계양정이 필요 함. 병영부조리 근절 및 민주적 병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