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9-02 | 2016누3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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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근로자가 만취 상태였고(의식을 상실할 정도는 아님), 노래방 회식에 다수가 참석했으며, 행위가 1회적이었던 사정은 인정됨.
- 그러나 근로자와 피해자들의 관계, 행위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들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성희롱 행위라는 판단을 뒤집기 부족함.
- 결론: 근로자의 행위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함.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중 성희롱 관련 부분이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은 징계 혐의자의 비위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1, 2, 3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규정함. 별표 1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를 분류하고 비위 정도,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징계기준을 달리 정하며, 별표 3은 징계사유를 세분화하여 개별 징계기준을 정함. 성희롱에 관하여는 정직 이상으로 규정함.
- 판단:
- 별표 3에서 성희롱에 대해 정직 이상으로 규정하고, 비위의 정도나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별표 1의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임.
- 별표 3이 세부 징계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징계권자의 자의적·감정적 판단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재량권을 남용케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해당 규칙의 성희롱 관련 부분은 무효가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3
검토
- 본 판결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의 '그 밖의 관계'를 폭넓게 해석하여,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성희롱이 성립할 수
2016누36699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와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B공원 운영과장으로, B공원은 이 사건 회사에 매·수표 및 안내 업무 등을 도급하고 있었 음.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B공원에서 업무를 수행하였 음. B공원 운영과 주관으로 서비스 향상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진행되었고, 피해자들도 고객접점직원으로서 참석하였 음. 워크숍 주간 일정이 끝난 후 노래방 회식에서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성희롱 행위를 하였 음. 피해자 D는 원고의 행위에 불쾌감을 느끼고 자리를 뜨려 했으나 상사의 만류로 계속 자리에 있었 음. 이 사건 워크숍에서는 원고 외 다수의 B공원 관리직원들에 의한 성희롱 행위가 집단적으로 발생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하는 성희롱 행위에는 업무 지시 관계나 고용 관계 외에 **'그 밖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행위도 포함 됨. 판단 : B공원은 이 사건 회사에 도급을 주면서 직원 공급, 배치, 시스템 구축 등을 과업 내용으로 정하고 추진 현황 보고 및 시정 명령 권한을 가졌 음. 원고는 B공원 운영과장, 피해자들은 B공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이 사건 회사 직원이었 음. 워크숍은 B공원 운영과 주관으로 진행되었고, 피해자들도 참석 대상이었으며, 회식 비용은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처리되었 음. 피해자 D가 불쾌감을 느끼고 자리를 뜨려 했으나 상사의 만류로 계속 자리에 있었 음. 원고의 행위는 사적인 관계가 아닌 워크숍이라는 공적인 행사에서 발생하였고, 다른 직원들에 의한 집단적 성희롱도 있었 음. 결론 : 원고와 피해자들 사이에 성희롱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그 밖의 관계'**가 존재하며, 원고의 행위는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와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B공원 운영과장으로, B공원은 해당 사안 회사에 매·수표 및 안내 업무 등을 도급하고 있었 음. 피해자들은 해당 사안 회사의 직원으로 B공원에서 업무를 수행하였 음. B공원 운영과 주관으로 서비스 향상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진행되었고, 피해자들도 고객접점직원으로서 참석하였 음. 워크숍 주간 일정이 끝난 후 노래방 회식에서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성희롱 행위를 하였 음. 피해자 D는 근로자의 행위에 불쾌감을 느끼고 자리를 뜨려 했으나 상사의 만류로 계속 자리에 있었 음. 해당 사안 워크숍에서는 원고 외 다수의 B공원 관리직원들에 의한 성희롱 행위가 집단적으로 발생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하는 성희롱 행위에는 업무 지시 관계나 고용 관계 외에 '그 밖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행위도 포함 됨. 판단: B공원은 해당 사안 회사에 도급을 주면서 직원 공급, 배치, 시스템 구축 등을 과업 내용으로 정하고 추진 현황 보고 및 시정 명령 권한을 가졌 음. 근로자는 B공원 운영과장, 피해자들은 B공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해당 사안 회사 직원이었 음. 워크숍은 B공원 운영과 주관으로 진행되었고, 피해자들도 참석 대상이었으며, 회식 비용은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처리되었 음. 피해자 D가 불쾌감을 느끼고 자리를 뜨려 했으나 상사의 만류로 계속 자리에 있었 음. 근로자의 행위는 사적인 관계가 아닌 워크숍이라는 공적인 행사에서 발생하였고, 다른 직원들에 의한 집단적 성희롱도 있었 음. 결론: 근로자와 피해자들 사이에 성희롱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그 밖의 관계'가 존재하며, 근로자의 행위는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취 상태, 공개된 장소, 1회성 주장) 판단: 근로자가 만취 상태였고(의식을 상실할 정도는 아님), 노래방 회식에 다수가 참석했으며, 행위가 1회적이었던 사정은 인정 됨. 그러나 근로자와 피해자들의 관계, 행위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들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성희롱 행위라는 판단을 뒤집기 부족 함. 결론: 근로자의 행위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 함.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중 성희롱 관련 부분이 무효인지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36699 판정일 2016.09.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취 상태, 공개된 장소, 1회성 주장) 판단 : 원고가 만취 상태였고(의식을 상실할 정도는 아님), 노래방 회식에 다수가 참석했으며, 행위가 1회적이었던 사정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와 피해자들의 관계, 행위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들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성희롱 행위라는 판단을 뒤집기 부족 함. 결론 :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 함.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중 성희롱 관련 부분이 무효인지 여부 법리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은 징계 혐의자의 비위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1, 2, 3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규정 함. 별표 1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를 분류하고 비위 정도,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징계기준을 달리 정하며, 별표 3은 징계사유를 세분화하여 개별 징계기준을 정 함. 성희롱에 관하여는 정직 이상 으로 규정 함. 판단 : 별표 3에서 성희롱에 대해 정직 이상으로 규정하고, 비위의 정도나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별표 1의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 임. 별표 3이 세부 징계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징계권자의 자의적·감정적 판단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재량권을 남용케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 해당 규칙의 성희롱 관련 부분은 무효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3 검토 본 판결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의 '그 밖의 관계'**를 폭넓게 해석하여,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간접적인 업무 관계에서의 성희롱 예방 및 처벌의 중요성 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 됨. 또한, 만취 상태, 공개된 장소, 1회성 행위 등은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님 을 재확인하여, 성희롱 행위의 본질과 피해자의 입장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 태도를 보 임.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은 성희롱에 대한 공무원 징계 기준의 합리성 을 인정한 것으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강조하는 판례의 경향과 일치함. 법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은 징계 혐의자의 비위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1, 2, 3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규정 함. 별표 1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를 분류하고 비위 정도,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징계기준을 달리 정하며, 별표 3은 징계사유를 세분화하여 개별 징계기준을 정 함. 성희롱에 관하여는 정직 이상으로 규정 함. 판단: 별표 3에서 성희롱에 대해 정직 이상으로 규정하고, 비위의 정도나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별표 1의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 임. 별표 3이 세부 징계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징계권자의 자의적·감정적 판단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재량권을 남용케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해당 규칙의 성희롱 관련 부분은 무효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3 검토 본 판결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의 '그 밖의 관계'를 폭넓게 해석하여,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성희롱이 성립할 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