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8-19 | 2015가합53694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 판단:
- 원고 A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1차 강제추행 후 피고 D가 원고 A의 요구로 '더 이상 좋아하지 않기' 내용의 서면을 작성한 점, 원고 B의 항의 시 피고 D가 강제추행 사실을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D의 1, 2차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됨.
- 'Clear cut agreement' 서면 내용이 피고 D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작성되었고, 원고 A가 상황 모면을 위해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가 이전부터 피고 D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언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D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피고 D가 원고 A에게 개인 전신사진 요구, 빈번한 연락, 'H'라는 애칭 사용, 첫사랑 언급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성적 동기를 가진 성적 표현행위에 해당함.
- 피고 D의 강제추행 및 기타 행위는 그 내용과 정도, 원고 A와 피고 D의 관계, 쌍방의 연령, 행위 장소 및 상황, 원고 A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함.
- 피고 D의 불법행위는 원고 A뿐만 아니라 원고 A의 부모인 원
- 원고 B은 2014. 10. 24. I센터에 원고 A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피고 D는 2014. 11. 7.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 법인은 2014. 11. 23. 사직서를 수리하여 진상조사가 중단됨.
- 원고 A는 휴학 이후 우울, 불안, 자살 충동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기존 전공 분야 학업을 중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 D의 강제추행 및 기타 성희롱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한 인격권은 법에 의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성적 표현행위가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도에 이르면 위법함.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 관계, 장소, 상황, 성적 동기,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 판단:
- 원고 A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1차 강제추행 후 피고 D가 원고 A의 요구로 '더 이상 좋아하지 않기' 내용의 서면을 작성한 점, 원고 B의 항의 시 피고 D가 강제추행 사실을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D의 1, 2차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됨.
- 'Clear cut agreement' 서면 내용이 피고 D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작성되었고, 원고 A가 상황 모면을 위해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가 이전부터 피고 D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언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D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피고 D가 원고 A에게 개인 전신사진 요구, 빈번한 연락, 'H'라는 애칭 사용, 첫사랑 언급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성적 동기를 가진 성적 표현행위에 해당함.
- 피고 D의 강제추행 및 기타 행위는 그 내용과 정도, 원고 A와 피고 D의 관계, 쌍방의 연령, 행위 장소 및 상황, 원고 A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함.
- 피고 D의 불법행위는 원고 A뿐만 아니라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 C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주어 불법행위를 구성함.
피고 법인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 D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고 법인에게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함. 다만, 사용자가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 판단:
- 피고 D의 불법행위 대부분이 지도교수로서 원고 A의 연구를 지도하는 과정 중 교내에서 이루어졌고, 대학원 지도교수의 연구지도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피고 D의 불법행위는 외형적·객관적으로 피고 법인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었다고 보아야 함.
- 그러나 피고 법인은 성폭력 규정 및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I센터를 설립하여 신고 절차 및 징계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피고 D에게 성폭력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
- 성폭력 행위의 특성상 피고 D의 불법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원고 A가 즉시 신고하지 않아 피고 법인이 이를 알기 어려웠으며,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막기 어려웠음.
- 피고 D의 불법행위가 집중된 기간이 아주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 법인이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 법인이 진상조사 완료 전 피고 D의 사직원을 수리한 점은 불법행위 사후의 사정이며, 당시 사립학교법에 의원면직 수리 금지 규정이 없었으므로 피고 법인에게 법령상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 법인은 사용자책임을 면한다고 판단함.
손해배상 범위
- 쟁점: GPF 연구장학금 손실액, 원고 A, C의 정신과 치료비, 통원 치료 교통비, 원고 C의 일실수입, 위자료의 손해배상 범위 포함 여부.
- 판단:
- GPF 연구장학금 1억 5,000만 원: 원고 A가 정상적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석·박사 통합과정을 계속할 경우 장학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이는 연구 수행 및 성과를 전제로 하며, 원고 A가 휴학으로 비용 지출을 면한 점, 치료 후 복학 시 장학금 수령이 재개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D의 불법행위로 인해 곧바로 1억 5,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함.
- 원고 A, C의 정신과 치료비: 원고 A, C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경험칙상 명백하며, 원고 B이 원고 A, C의 정신과 치료비로 합계 1,446만 9,16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D는 원고 B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통원 치료를 위한 교통비: 원고 A, C의 치료가 서울에서만 가능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피고 D가 교통비 지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음.
- 원고 C의 일실수입: 원고 A에게 53일간 원고 C의 24시간 개호가 필요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피고 D가 손해를 입을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음.
- 위자료:
- 피고 D가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의 권력 관계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원고 A가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희망 전공 분야 연구가 사실상 어려워진 점, GPF 장학금 수령 불가에 피고 D의 불법행위가 단초를 제공한 점, 피고 D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부인하며 원고들을 비난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인격권 침해가 생명·신체 침해보다 가볍다고 단언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함.
- 정신과 치료비를 별도 손해로 산정한 점, 원고 A, C의 정신적 장애 상태가 치료로 호전된 점, 원고 A가 성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7,000만 원, 원고 B, C의 위자료를 각 500만 원으로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이라는 특수한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특히, 가해자의 불법행위 부인 및 피해자 비난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을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한 것은 가해자의 2차 가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례로 볼 수 있음.
- 사용자책임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이 성폭력 예방 및 처리 규정을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고, 성폭력 행위의 은밀성 및 즉시 신고의 부재 등을 이유로 면책을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학교법인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다만, 사직원 수리 시점에 대한 판단은 당시 법령 미비라는 점을 고려하였으나,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 있음.
- GPF 연구장학금 손실액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손해배상 범위의 엄격한 인과관계 및 특별손해 요건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