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6-08-16 | 2015구합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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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행위 태양과 경위, 피해자의 의사 및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기습추행)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판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 법령: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조의4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298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처분이 징계 양정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으로 인정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여야 함.
- 판단:
- 근로자의 하급자 강제추행은 상명하복 문화의 군대에서 하급자에게 큰 심리적 고통을 주고 군기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육군규정 180 징계규
2015구합1101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의 하급자 강제추행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하급자 강제추행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10.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3. 12.경 중령으로 진급 후 2013. 12. 26.부터 B사단 정훈공보참모로 근무 함. 피고는 2015. 1. 23. 원고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을 원인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징계대상사실은 원고가 2014. 11. 27. 21:00경 회식 중 술에 만취하여 여군인 피해자에게 "예쁘다"고 말한 후,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에 기습적으로 1회 입맞춤을 한 것 임. 피해자는 원고의 행위에 대해 불쾌감과 분노를 표출하며 자리를 피하고, 다른 상급자에게 사실을 알림으로써 회식이 종료 됨. 피해자는 2015. 1. 15. B사단 법무부 조사에서 원고의 입맞춤 행위에 대해 "굉장히 불쾌했고, 황당했고, 화가 났으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고 진술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방부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5. 6. 18.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해당 여부 쟁점: 원고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조의4 제2항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 중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고 규정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8조의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 함.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 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 음.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가해자가 성욕의 흥분이나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할 것이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은 아 판정 요지 군인의 하급자 강제추행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하급자 강제추행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7. 10.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3. 12.경 중령으로 진급 후 2013. 12. 26.부터 B사단 정훈공보참모로 근무 함. 회사는 2015. 1. 23. 근로자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을 원인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징계대상사실은 근로자가 2014. 11. 27. 21:00경 회식 중 술에 만취하여 여군인 피해자에게 "예쁘다"고 말한 후,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에 기습적으로 1회 입맞춤을 한 것 임. 피해자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불쾌감과 분노를 표출하며 자리를 피하고, 다른 상급자에게 사실을 알림으로써 회식이 종료 됨. 피해자는 2015. 1. 15. B사단 법무부 조사에서 근로자의 입맞춤 행위에 대해 "굉장히 불쾌했고, 황당했고, 화가 났으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고 진술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국방부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5. 6. 18.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해당 여부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조의4 제2항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 중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고 규정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8조의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 함.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 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 음.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가해자가 성욕의 흥분이나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할 것이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은 아 님. 판단: 근로자의 행위 태양과 경위, 피해자의 의사 및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임.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기습추행)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1101 판정일 2016.08.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님. 판단: 원고의 행위 태양과 경위, 피해자의 의사 및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임.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기습추행)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법령: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조의4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98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이 사건 처분이 징계 양정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 부.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으로 인정 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여야 함. 판단: 원고의 하급자 강제추행은 상명하복 문화의 군대에서 하급자에게 큰 심리적 고통을 주고 군기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 음.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조의4 [별표 3]은 강제추행사건에 대해 '강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중요소 시 '파면 해임', 감경요소 시 '정직 감봉'으로 기준을 높게 정하고 있 음. 원고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으나, 육군규정 제27조 제4호 제나목에 따라 성폭력범죄 관련 징계 시에는 표창을 유리한 정상에 참작하지 않 음. 원고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이 반영되어 감경영역인 '정직' 처분을 받았으므로, 징계양정 규정에 반하지 않 음. 남성 중심적 군 문화에서 성 차별적 관행 개선 및 성 관련 문제 극복을 위해 성군기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불가피 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례: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법령: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조의4 [별표 3] 육군규정 제27조 제4호 제나목 참고사실 원고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 음. 원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사정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군대 내 성군기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 아니라 객관적인 행위 태양과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군의 특수성(상명하복 문화, 군기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폭력 관련 징계 시에는 일반적인 감경 사유(표창 등)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육군규정을 존중하여 징계권의 재량 범위를 넓게 인정 함. 이는 군대 내 성폭력 근절 및 건전한 병영 문화 조성을 위한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로 평가됨. 법령: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조의4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98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해당 처분이 징계 양정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 부.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으로 인정 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여야 함. 판단: 근로자의 하급자 강제추행은 상명하복 문화의 군대에서 하급자에게 큰 심리적 고통을 주고 군기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 음. 육군규정 180 징계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