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8-16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1305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는 기존에 근무하던 여러 기관들로부터 기관전보 요청을 받은 사실이 수차례 있었고, 그 사유의 대부분이 직원들과의 불화 및 근무태도 불량이었던 점,
② ‘인격모독적 발언, 성희롱적 발언 및 품위손상을 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2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임의로 방호원의 근무일을 변경함으로써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항의를 받는 등 업무를 독단적으로 수행하여 문제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나. 생활상 불이익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등 준수 여부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됨
사용자의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는 기존에 근무하던 여러 기관들로부터 기관전보 요청을 받은 사실이 수차례 있었고, 그 사유의 대부분이 직원들과의 불화 및 근무태도 불량이었던 점,
② ‘인격모독적 발언, 성희롱적 발언 및 품위손상을 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2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임의로 방호원의 근무일을 변경함으로써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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