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6-09-01 | 2015구합6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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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발언은 원고가 피해자에게 직접 말하거나 피해자가 들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동료에게 말한 것으로, "잠도 안자고 불태우겠네, 난리나겠네", "섹스파티", "뚱뚱한 여자도 성매매를 한다", "실수해서 결혼한 거 아냐", "나는 좋은데 가서 놀고 늦게 들어와도 우리 마누라는 뭐라고 하지 않는다. 나는 프리하다." 등 남녀 간의 성관계 내지 성매매를 암시하거나 직접/간접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루어짐.
-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발언이 업무 공간에서 이루어진 점, 발언의 내용 및 정도, 2015. 4. 말경부터 2015. 5.경까지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기혼여성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것으로 보임.
- 피해자는 각 발언에 대해 민망함, 충격,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함.
- 발언 내용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이상 성희롱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즉시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
- 법리:
- 군인사법 제56조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조의4 제2항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균기위반) 중 "성희롱"을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규정함.
-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성희롱"으로 규정함.
-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상의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발언은 원고가 피해자에게 직접 말하거나 피해자가 들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동료에게 말한 것으로, "잠도 안자고 불태우겠네, 난리나겠네", "섹스파티", "뚱뚱한 여자도 성매매를 한다", "실수해서 결혼한 거 아냐", "나는 좋은데 가서 놀고 늦게 들어와도 우리 마누라는 뭐라고 하지 않는다. 나는 프리하다." 등 남녀 간의 성관계 내지 성매매를 암시하거나 직접/간접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루어짐.
-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발언이 업무 공간에서 이루어진 점, 발언의 내용 및 정도, 2015. 4. 말경부터 2015. 5.경까지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기혼여성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것으로 보임.
- 피해자는 각 발언에 대해 민망함, 충격,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함.
- 발언 내용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이상 성희롱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즉시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평소 언행이 다소 거침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발언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성희롱"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 군인사법 제56조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조의4 제2항
- 구 국가인권위원회법(2016. 2. 3. 법률 제1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라.목
- 구 남녀고용평등법(2005. 5. 31. 법률 제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군 조직 내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고, 객관적인 성희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여 원고의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례임.
- 특히, 성희롱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인 상황과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함.
- 피해자가 즉시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평소 언행이 다소 거침없었다는 사정이 성희롱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성희롱 피해자의 반응이 성희롱 성립의 필수 요건이 아님을 재확인함.
- 이는 군 조직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