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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병가요청 관련 진단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총 28일을 출근하지 않은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관리자가 업무용 카카오톡 대화방에 …기각경기2019부해26092020-01-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모든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7. 10. 18. 음주적발, 2019. 2. 16. 음주측정 지연, 2019. 8. 1. 및 2019. 8. 2. 결근, 지시사항 위반은 징…기각경기2019부해26372020-01-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인사명령 이행거부 및 장기간 무단결근 행위, 공금횡령 행위,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정당한 업무지시 및 명령 불응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사용…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492020-01-08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회사의 명예실추, 불친절로 인한 민원 야기 및 손실 발생, ② 근무지 무단이탈 및 보고 누락, ③ 임의적 업무분장 변경 등 업무유기, ④ 상사에 대한 거친 의사소통과 이를 의도적으로 노출…기각경북2019부해7162020-01-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경위서, 시말서 및 인사위원회에서의 근로자 진술 등을 통해 지각과 무단결근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명백히 존재한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302020-01-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지시명령 위반(견책 처분에 대한 시말서 작성 거부)과 근무태만(불성실한 태도로 어르신에게 신체적․정서적 불편 야기)은 제출된 자료 및 양 당사자의 진술 등에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772019-12-3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징계처분 근거 규정(‘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사항만을 징계사유로 삼을 …인정 (구제)경남2019부해4092019-12-3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7. 10.부터 8. 31.까지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9. 6. 20.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2019. 7. 10.에…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6452019-12-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개정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인정 (구제)전북2019부해3542019-12-3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업무태만, 사용자에게 협박성 문자 등을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에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692019-12-27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사일, 사직 사유 등을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점, ②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사직서 작…기각서울2019부해28582019-12-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근로자의 2019. 3. 6. 자 인사발령은 연판장을 작성하는 등 소속 근로자 반발, 근로자 간 갈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성 증가, 직장 내 괴롭힘 우려 등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출…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512019-12-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업실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회원사를 방문하여 사업실장 임명을 위한 위임장 및 동의서에 서명을 요청한 행위를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없고, ② 근로자가 위 ‘①항’의 행위를 위…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822019-12-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무태만, 업무상 상사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일부 인정하였음, ② 근로자와 근로자의 상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면 간적접으로나마 근로자가 상사에게 욕설을 하…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6062019-12-20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