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0-01-08 | 2018나4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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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이 제명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툴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이상, 법원은 제명처분의 효력에 대해 판단할 수 없음.
- 판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을 별도로 구하지 않았으므로, 제명처분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전환배치의 적법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음.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함.
- 판단: 회사의 전환배치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거나 낮은 정도에 불과한 반면, 근로자가 겪은 생활상 불이익은 상당함. 따라서 해당 사안 전환배치는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판단: 전환배치가 무효인 점, 근로자가 PU라인에서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에도 동료들의 욕설 등으로 작업 환경이 어려웠던 점,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해 준다면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해당 해고는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3
- 피고 봉제라인 소속 여직원 전원은 2017. 3. 10. 희망퇴직하였고, 피고 회사는 봉제라인을 폐쇄한 후 외주화를 시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소금지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효과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원칙에 저촉됨.
- 판단: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당심에서 취하하거나 감축한 위로금 및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노동조합 제명처분의 효력
- 법리: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이 제명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툴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이상, 법원은 제명처분의 효력에 대해 판단할 수 없음.
- 판단: 원고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을 별도로 구하지 않았으므로, 제명처분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전환배치의 적법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음.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함.
- 판단: 피고의 전환배치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거나 낮은 정도에 불과한 반면, 원고가 겪은 생활상 불이익은 상당함. 따라서 이 사건 전환배치는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판단: 전환배치가 무효인 점, 원고가 PU라인에서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에도 동료들의 욕설 등으로 작업 환경이 어려웠던 점, 원고가 일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해 준다면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3146 판결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7518 판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법리: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의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해고가 없었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하거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임금 청구 불가.
- 판단: 피고 봉제라인이 폐쇄되고 원고가 다른 사업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17. 3. 10.경에는 해고가 없었더라도 피고에의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복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피고는 해고일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2017. 3. 10.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계산: 미지급 임금 5,249,749원(2016. 12. 9. ~ 2017. 3. 10.까지의 월급 및 상여금). 퇴직금은 이미 수령한 5,100,000원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 4,495,052원보다 많으므로 추가 지급할 퇴직금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위자료 청구
- 판단: 제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500만 원은 타당함.
참고사실
- 원고는 PU라인에서 자신에게 배정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 원고는 2016. 10. 7.과 같은 달 14.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하였고, 2016. 10. 17.부터 2016. 11. 4.까지 무단으로 결근함.
- 피고 봉제라인 소속 여직원 전원은 2017. 3. 10. 희망퇴직하였고, 피고 회사는 봉제라인을 폐쇄한 후 외주화를 시행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한 전환배치 및 해고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구제에 있어 중요한 선례를 제시함. 특히,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법리를 명확히 적용하여, 형식적인 인사권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정당성을 요구함을 보여줌.
- 또한, 해고 무효 시 임금 지급 범위에 대해 근로계약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으로써, 무효인 해고 이후에도 무한정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제한함.
- 재소금지 원칙 적용에 있어 청구의 취하 및 재청구 시 유의할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