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12-23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38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업실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회원사를 방문하여 사업실장 임명을 위한 위임장 및 동의서에 서명을 요청한 행위를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없고,
② 근로자가 위 ‘
①항’의 행위를 위해 사용자의 출장허가 없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부하 직원에게 출장에 동행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③ 의결권자를 회유하여 총회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④ 징계 이전에 행한 특별행사 추진준비단 단장으로의 보직발령은 급여삭감, 지위 강등 등의 불이익이 따르지 않아 징계로 볼 수 없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익법인인 회사의 설립 취지와 사업실장 선임의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가 사업실장이 되기 위해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동의서 등을 받은 행위는 회사의 공익을 심히 해칠 수 있으므로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의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근무지 무단이탈 및 부당 업무지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업실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회원사를 방문하여 사업실장 임명을 위한 위임장 및 동의서에 서명을 요청한 행위를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없고,
② 근로자가 위 ‘
①항’의 행위를 위해 사용자의 출장허가 없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부하 직원에게 출장에 동행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③ 의결권자를 회유하여 총회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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