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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1이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임금 지급, 재직증명서 발급, 해고통지서 통지의 당사자이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나…초심유지중앙2019부해3352019-05-31폭언/폭행
- 노동위풍기문란, 성희롱 및 성폭행의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고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피해자 모두가 불륜관계임을 인정하고 있고, …초심취소중앙2019부해3572019-05-30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자는 ① 상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사내 전산망에 접속하여 근무평정 결과를 무단으로 열람한 후 일부 직원들에게 이를 알려주었음, ② 근무평정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사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였음, …기각서울2019부해9152019-05-30폭언/폭행
- 노동위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소식지를 다른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제명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인정 (구제)부산2019의결22019-05-30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회사의 등기임원이 아님, ② 근로자의 기본급이 정해져 있었고, 근로자는 해고된 후 사용자로부터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음, ③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체불 진정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8942019-05-29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행한 징계 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환자 폭행 행위’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의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경위나…기각경기2019부해7382019-05-2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동료직원을 폭행한 점이 확인되며, 해당 비위행위는 단체협약 제28조제4호에 해당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징계 이력이 없고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1회의 폭행사건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인정 (구제)전남2019부해1592019-05-27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별도 법인에서의 업무방해, 업무복귀 지시 위반과 무단결근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초심유지중앙2019부해2952019-05-24폭언/폭행
- 노동위① 사용자의 사유서 제출 지시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용자를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가 사유서를 시말서로 오인하여 사유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곧바로 보고서로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사…인정 (구제)서울2019부해4672019-05-21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근로자의 언어폭력이 인정됨, ②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가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지각한 사실이 근태현황 등에서 확인됨, ③ 근로자가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7902019-05-20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① 센터운영에 대한 용역계약은 2016. 8. 31.부터 시작되었고, 이 때 최초로 입사한 근로자를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은 3개의 용역업체를 거치면서 업체의 변경과 무관하게 계…인정 (구제)경기2019부해4812019-05-1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①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 직원들을 4차례에 걸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후배 근로자들에게 영화를 감상하고 감상평을 써달라고 한 것은 사적인 부담을 주는 …기각경기2019부해5802019-05-10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