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5-17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481
AI 분류
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① 센터운영에 대한 용역계약은 2016. 8. 31.부터 시작되었고, 이 때 최초로 입사한 근로자를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은 3개의 용역업체를 거치면서 업체의 변경과 무관하게 계속 근로해 온 점,
② 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자진퇴사자를 제외하고는 기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모두 고용승계 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용역업체에 고용승계 되리라는 상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고용승계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와 신○○와의 폭행사건과 그 밖에 타 근무자에 비하여 근무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전 용역계약자는 근로자가 징계이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경고 처분만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고용관계를 향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타 근로자에 비하여 근무실적이 현저히 좋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③ 오히려 근로자는 2018년도 3분기 근무실적 우수로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고용승계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① 센터운영에 대한 용역계약은 2016. 8. 31.부터 시작되었고, 이 때 최초로 입사한 근로자를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은 3개의 용역업체를 거치면서 업체의 변경과 무관하게 계속 근로해 온 점,
② 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자진퇴사자를 제외하고는 기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모두 고용승계 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