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5-20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790
AI 분류
가.
①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근로자의 언어폭력이 인정됨,
②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가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지각한 사실이 근태현황 등에서 확인됨,
③ 근로자가 두 차례 민원을 발생시켰음. 근로자의 위 행위 모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다투게 된 이유가 근로자의 지각과 관련하여 초래된 것이고, 이후 동일한 언어폭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참작하면 근로자의 언어폭력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에게 첫차를 이용하여도 출근시간에 도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근로자가 오전 조에 지속적으로 지각한 것에 대해 그간 사용자가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음, ③ 두 차례 발생한 민원 외에 다른 민원은 없었음,
④ 근로자에게 다른 징계이력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동료 미화원에 대한 언어폭력, 근태불량 등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근로자의 언어폭력이 인정됨,
②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가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지각한 사실이 근태현황 등에서 확인됨,
③ 근로자가 두 차례 민원을 발생시켰음. 근로자의 위 행위 모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다투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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